『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 위반항목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등 4개 항목이다.
법규위반차량의 사진을 찍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하여야 하며, 다만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과 갓길통행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주소지 경찰서에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연속의 사진 2매 이상을 붙여 신고하여야 하며, 동영상이나 캠코더 테이프는 접수하지 않는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편도 2개 차로 이상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진행중임을 알 수 있는 사진으로 제한하였으며, 신호위반의 경우 신호등과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고 사진상으로 적색 신호 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고속도로 갓길이나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사진으로 고속도로 갓길 또는 전용차로
통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다른 사진을 제출하되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사진에 연,월,일,시분(일, 시, 분 가능)이 있어야 하며
갓길,중앙선침범,신호위반은 연, 월, 일이 나와야 하고 신고서에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
위 사항은 경찰청 교통과에서 제시하는 기본 규정이다. 위 규정에서와 같이 사진 한장 만으로 위반 현장을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두 장의 사진( 위반하기 전, 위반하는 순간 )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규정이라는 것이 경찰서 교통과에 위반 신고가 많이 밀릴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고 신고 접수 건수가 적을 때는 쉽게 접수가 된다고 한다.
가장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 서초구는 접수가 되더라도 포상금이
나오는데 한달에서 6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신고건수가 적은 서울 외곽지역은 포상금이 일주일안에 나오기도 한다고
한다.
H씨가 신고 대상자로 통지서를 받은 뒤 억울한 마음에 현장을 다시
찾아가 보았다. 아무리 주위를 봐도, 건물들을 둘러 봐도 자신의 차량을 촬영할 만한 장소로 보이는 곳은 없었다. 어이가 없다 못해 신기할 따름이었다.
카파라치들이 고속도로에서 촬영을 할 경우는 차안에서 보다는 숲속 같은 곳에 숨어서 촬영한다. 하지만 시내에서 촬영을 할 경우에는 주위 이목이 많기 때문에 주로 차안에서 많이 한다.
차안에서 촬영을 할 경우에는 썬팅이 필수인데 옆이나 뒷 유리는
5% 썬팅을 하고 앞 유리는 15% 썬팅을 한다. 이는 그들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하는 것인데 촬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한도 내에서
(번호판이나 신호등이 명확하게 보여야 함.) 썬팅을 한다.
운전자들이 신고꾼에 대한 감정이 워낙 좋지 않을 뿐더러, 촬영 사실을 확인한 운전자는 절대 위반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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