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20-13612 * 피청구인 :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자동차정비기사 * 청구인 음주수치 : 0.092%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광주광역시에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 12월 19일 저녁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였으며,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판단에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
을 하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단속됨.
호흡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기준인 0.080%를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092%가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청구
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관계로 직접 광주지방경찰창에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
각처리됨.
이의신청에서 기각된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세이버행정심판에 사건의뢰를 하였으며, 저희 행정사
에서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2020년 06월 09일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
경) 재결을 받게 됨.
2.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득 후 교통사고 없이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동
차정비소를 운영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용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처분
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
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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