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조건?
음주운전에 적발된 분들 중 혹시 이번 광복절에 사면이 시행되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사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사면받기 위해 어떤 신청을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특별사면이 시행되면 사면대상을 정하게 되고, 그 사면대상이라는 것은 일반 개인 하나하나를 선별하는 것이 아닌 특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적발된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면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 2017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
사면이 시행되려면 최소 1~2개월 전부터 준비과정을 밟아야 하며, 그러한 사면준비 작업이 시작되면 이는 곧바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광복절을 한 달여 앞둔 현재 언론 및 정부로부터 사면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아 현재로써는 금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될지 또 그 대상에 음주운전이 포함될지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면을 기다리시는 분들께서는 차분히 정부의 발표를 기다려보시면서 사면이 시행되지 않을 것이란 점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하셔야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나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청구해야하며, 청구기일이 단 하루라도 초과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1)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구제
①청구자격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구제조건
누구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도 구제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
①청구자격
생계형운전자, 3년 이상 교통봉사 경력자, 뺑소니범을 검거하여 경찰서장 표장을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관할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구제조건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5년 이내에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음주사고인 경우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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