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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올리기 스크랩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최승권/새벽향기 추천 0 조회 35 10.04.13 10:2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언제 실시되며, 당선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0년 6월 2일 수요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보장되며,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실시되었던 시·도지사,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구·시·군의 장, 자치 구·시·군의원, 비례대표자치 구·시·군의원에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를 포함하여 이번 선거에서는 총 8개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됩니다.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비례대표 제외)은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가 2월 2일 시작으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와 자치 구·시의 의원 및 장 선거는 2월 19일부터, 그 외의 선거는 3월 21일부터 해당 선거구위원회에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문: 경기도교육감의 임무과 역할을 알고 싶습니다.

답: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경기도를 대표하며, 국가행정사무 중 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관장사무로는 조례안?예산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 6월 2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로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 2일부터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도의회의원과 시의회의원 및 시의 장선거는 2월 19일부터, 그 외의 군의회의원 및 군의 장선거는 3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등),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답: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와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문자메시지(동보발송은 별도 정함)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과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인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문: 도내 지역구도의원선거구 정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으로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인구편차를 상하 60%(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의 비율은 4:1)로 삼도록 한 2007년 3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기존 119명(지역구 108명, 비례 11명)이었던 시·도의원이 지역구 112명(용인 ↑3, 화성 ↑2, 연천 ↓1), 비례 12명 총 124명(교육의원은 제외) 됩니다.


문: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의 경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예비후보자는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 횟수 포함)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화기의 자체프로그램(전송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와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은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배부하나요?

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하여 전체면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게재 할 수 없습니다.


문: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  이번 선거에서는 8개선거가 동시에 치러지지만 선거관리경비의 부담 주체는 선거별로 다릅니다. 도지사·지역구도의원·비례대표도의원선거의 경우 경기도가 부담하고, 시장(군수)·지역구시(군)의원·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는 해당 시(군)가 부담을 하게 되며, 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한 활동보조인의 수당·실비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선거와 관련한 경기도 선거관리경비는 1천3백여억원(구·시·군 포함)으로 이는 보전경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문: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경우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4. 3)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 14)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포함함)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이상(1985. 6. 3 이전 출)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입후보제한직이나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문: 여론조사와 관련한 개정된 선거법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  선거에 관한 무분별한 여론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없이 직접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 대상),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를 제외하고, 누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함)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문: 정당이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낙선된 사람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답: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함)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나, 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이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 당내경선 선거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운동 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으며,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운동으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에 의한 경선운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요즘 6월 2일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이 출판기념회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경우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부터 선거일(6월 2일)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월 3일 이전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며,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저서나 음료외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선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문: 이전 선거에서는 선거기간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개최할 수 없나요?

답:  누구든지 선거기간인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이 없는 향우회 등은 선거기간에 관련없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반상회도 선거기간 중에는 개최할 수 없습니다.

 

 

문: 의정활동 보고 방법으로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을 통하여 선거구 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의정활동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보고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문: 의정활동보고 금지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답: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부터 선거일(6월 2일)까지는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의정활동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의정보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인 3월 3일까지 우편물이 도달될 수 있도록 발송하여야 할 것이며, 우편물이 3월 4일이후에 도달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사직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답: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 4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지만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더불어,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3월 4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  예비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둘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도지사선거의 경우 5명, 시장·군수선거의 경우 3명,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2명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과 그 밖의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문: 선거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과 관련하여 주의 할 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규격 및 수량에 제한 없이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는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간판·현판 및 현수막은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게시할 수 있으나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선거사무소의 입구·외벽면·담장에 인쇄물·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을 첩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문: 최근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데 트위터란 무엇인가요?

답:  트위터에서 글을 게시하는 사람을 팔로잉(following), 글을 받아 보는 사람을 팔로어(follower)라고 합니다. 트위터란, 입후보예정자 등 팔로잉이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네트워크를 통해 팔로어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실시간 자동전송되는 구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twitter가 대표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미투데이, 토시 등이 있습니다.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의 융합적 성격을 가지지만, 홈페이지에 작성된 글이 팔로어에게 전해지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되므로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우편 발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공직선거법상 전자우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만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보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문: 트위터가 문자메시지와 같이 동보통신 전송횟수에 적용되나요?

답:  휴대전화 트위터는 인터넷 트위터계정에 게시된 글을 본인이 통신 비용을 부담하여 휴대전화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제3자가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된 글을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므로 이메일 열람행위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트위터 문자메시지는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동보 통신에 의한 전송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 최근 인터넷과 이동통신에 기반한 단문메시지 전송서비스인 '트위터(twitter)'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  트위터란, 입후보예정자 등 팔로잉(following, 글을 게시하는 사람)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네트워크를 통해 팔로어(follower, 글을 받아 보는 사람)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실시간 자동전송되는 구조의 사회관계망서비스입니다. 트위터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평상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가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중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와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자신의 또 다른 팔로어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문: 트위터로 할 수 없는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9세 미만의 자 등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되며,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와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예비후보자의 팔로어가 자신의 또 다른 팔로어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선거일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문: ‘선거UCC’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UCC란 사용자 제작 컨텐츠(User-Created Contents)를 뜻합니다. 네티즌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소재의 컨텐츠(댓글달기, 사진올리기, 게시물 펌, 동영상 등)를 포털사이트나 미니홈피, 블로그 등 인터넷 상에 직접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선거 UCC'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UCC를 편의상 일컫는 말입니다. ‘선거 UCC'가 선거법상 규제를 받는 것은 그 표현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UCC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비록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이를 반복하여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여러 인터넷사이트에 계속 유포시키는 행위는 그 행위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문: 선거와 관련한 단순한 의견개진인지 선거운동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  인터넷상의 토론방·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선거 UCC’ 내용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 가지는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예 :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은 떨어져야 돼 등)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지만 ,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포함하는 경우(예 : ○○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자, □□가 떨어지도록 힘을 모으자 등)는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라 할지라도 이를 반복하여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로 유포시키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써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되는 여론조사(§108②)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여론조사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명의로 실시 가능

? 여론조사 신고의무(§108③)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신고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와 정당 및 언론사는 신고의무가 없음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표?보도(§108④,⑤)

  ? 여론조사실시시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108④).

  ?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108⑤).

 

? 특정 입후보예정자 1인만의 인지도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유력 입후보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통상의 표본크기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이 경우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할 것임.

? 입후보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일전 60일(4월3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후보자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입후보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정책개발을 위하여 본인의 육성녹음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녹음으로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같은 법 제108조제2항에도 위반될 것임.

? 출마여부를 가늠하기 위하여 1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여론조사 횟수의 제한이 있는지?

    ?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 여론조사의 횟수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나,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자주하거나 통상의 표본크기를 벗어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인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공직선거법」제108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여론조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중앙일간지 또는 지방신문에 보도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게재할 수 있는지?

    ?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사실대로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공직선거법」제108조제5항에 따라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게재하여야 할 것임.

?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는 기간이 언제인지?

    ?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다만, 그 금지기간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함.

? 제3자(입후보예정자)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대리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지?

    ? 귀문의 경우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가 신고하여야 함. 다만,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상 책임은 신고의무자에게 있음.

? 여론조사신고시 우편이나 팩스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 무방할 것임. 다만,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할 것임.

?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선관위에 신고를 한 후 설문내용의 변경이 있어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지?

    ? 귀문의 경우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함.

?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 귀문의 경우 신고의무는 없음. 다만,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여론조사비용이 보전대상 선거비용인지?

    ?「공직선거법」제108조에 따른 여론조사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라 선거일 후 보전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문 : 언론기관 및 단체가 정당·입후보예정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하여 공표할 수 있나요?

답 :  언론기관[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른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를 말함] 및 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언론기관 등”이라 함)는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특정 후보자 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와 후보자 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문 :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언론기관등이 후보자 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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