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당론 채택…위성정당 보낼 의원 6명 제명
입력2024.03.17. 오전 11:53 수정2024.03.17. 오후 1:09
17일 의원총회에서 결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가운데)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용선(왼쪽)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유동수 의원이 3월 12일
‘이종섭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낼 의원 6명을 확정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자 '피의자 도피'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의안과에 '이종섭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총선 이후에도
국회가 가동되는 기간이 있으니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한 과정 전반의 타당성을 따지는 한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법무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등을 고발 및 탄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의총에서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낼 비례대표 의원 강민정·권인숙·김경만·
김의겸·양이원영·이동주 의원 등 6명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모두 불출마 또는 낙천한 비례대표 의원들로, 조만간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할 예정이다. 이 같은
'위성정당 의원 꿔주기'는 의석수 순으로 결정되는 총선 기호에서 앞번호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임 대변인은 추가 제명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닫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옮기려면 현 소속 정당의 제명 절차가 필요하다. 앞서 국민의힘도
역시 같은 목적으로 지난 15일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하기로 했다.
박동휘 기자(slypd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