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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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고 제2021-391호
2021년 제1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우리시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1년 2월 16일
순 천 시 장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1. 2. 16.(화) ~ 2. 25.(목)
❍ 사 업 량 : 약 1,300대
※ 추경예산 확보 시 당해 공고에 따른 사업 미선정자 중 차순위 대상자 순으로 지원
❍ 접수방법 : 인터넷 및 등기우편 접수
1) 인터넷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인터넷 신청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 - 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 접수기간 내 신청한 차량에 한함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57956] 순천시 이수로 13 (한화생명 4층), 순천시 생태환경센터 생태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조기폐차 담당자 앞 |
2) 등기우편 접수 ※ 2. 25. 도착분까지 인정
❍ 지원기준 : 2021년 개인당 1대, 개인사업자·법인당 2대
❍ 선정통보 : 2021. 4. 19.(월)이후 개별 등기우편 발송
2. 지원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배출가스 5등급 차량확인 (인터넷사이트)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소유차량 등급조회 → 휴대폰 본인인증 → 등급 확인 (환경부콜센터) 1833-7435 |
1)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 (등록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역산하여 순천시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등록
3) (소유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4) (차량상태)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5) (성능검사)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원동기/동력전달’이 양호하고, 주요 부품이 정상 가동
6) (기 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원제외 ㆍ 차령초과 말소 차량과 사고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상태의 차량 ㆍ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경우 ㆍ 신청자(공동소유자 포함)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3. 선정방법 (지원대상자 중 우선순위에 의한 선정)
1)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 공고일 (2.16.) 이전에 처분 유예중인 차량만 해당 (위반 근거자료 제출)
2)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4) 보조금 지급규정 상한액 600만원 적용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생계형 차량] 순으로 선정
5) 차량연식(제작년월일)이 오래된 순
※ 지원대상 범위 내 최하위 대상차량의 제작연월일이 동일할 경우,
[총중량 〉 순천시 연속등록기간이 오래된 차량]순으로 선정
※ 2020년 제2회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된 후 취소/포기자는 후순위가 될 수 있음.
4. 보조금 지원 금액
❍ 조기폐차 시 기본보조금 지원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신차(중고차) 구매 시 추가지원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30%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 지원율 |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 ||
기본 |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일반 | 70% | 30% | 300 |
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영업용, 소상공인, 생계형 차량 | 60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이하 | 100% | 200% | 440 |
3,500cc초과 5,500cc이하 | 750 | |||
5,500cc초과 7,500cc이하 | 1,100 | |||
7,500cc초과 | 3,000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4,000 |
가. 조기폐차 후 보조금 지원
❍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위 금액(지원율 100%)을 지원받고 400만원을 추가 지원
❍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은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 (단,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자동차시스템에서 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확인 불가 시,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 제출해야 함
❍ 다만,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함
가. 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나.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영업용 차량
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 소상공인 소유 차량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해야 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공고일(2/16) 이후 발급한 서류만 해당)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단,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
● 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자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
나. 조기폐차 후 신차(중고차) 구매 시 추가지원
❍ 선정방법 : 조기폐차 한 후 소유자가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먼저 제출한 순서로 지원 (확인서 발급 전 2개월 이내 등록한 차량 포함)
❍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4개월까지 신차 등록 및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자동 취소됨
❍ 지원 대상
1) 총중량 3.5톤 미만
-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21. 1. 1.이후 신규 등록 시 폐차하는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7 제2호 규정에 제외되는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 1등급에서 2등급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전기, 수소연료전기, 휘발유, 가스)를 중고로 구매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하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2) 총중량 3.5톤 이상
-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Euro6 이상 차량*을 ‘21. 1. 1.이후 신규 등록(중고차량 제외)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
- 폐차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다만,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이내 범위의 규격증감은 동일 규격으로 인정*
※ 신규등록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구조변경되어 추가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 가능
5.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함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2003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3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이 확인서가 교부된 후 자진말소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 (차령초과말소 제외)
6. 지원 절차
지원 신청서 제출 <별지1호> | ⇨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 폐차·말소 등록 및 청구서 제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 신차 등록 및 청구서 제출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 보조금 지급 |
신청자 → 순천시 | 순천시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 → 순천시 | 지원대상자 → 순천시 | 순천시 → 지원대상자 | ||||
2.16. ~ 2.25. | 4.19. | 4.19. ~ 6.19. | 4.19. ~ 8.19. | 신청30일 이내 |
※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서 교부 전 (선정일 전) 미리 폐차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 조기폐차 지원 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서식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2] ③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④ 자동차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
<해당하는 경우 추가서류 >
①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② 비영리사업자 -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③ 공동명의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1부 [서식 3]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 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보조금 수령에 따른 위임서류 제출 ④ 생계형 차량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조기폐차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해당 ⑤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공고일(2/16) 이후 발급한 서류만 해당 |
나. 성능검사 및 폐차
❍ 선정 대상자 통보 후 성능검사 실시,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함
- 주요 부품에 ‘정비요’ 또는 ‘불량’이 체크되었을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차량이 정상 운행 가능하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는 최종 선정 대상자에 한해 보조금 청구 시 제출
※ 단, 공고일 이후(2/16) 실시한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결과서를 제출할 경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대체할 수 있음.
< 관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급 지정업체>
연번 | 업 소 명 | 전 화 번 호 | 소 재 지 |
1 | 예술자동차 정비 공업사 | 751-7000 | 강청길 148(용당동) |
2 | 한성모터스(주)순천서비스센터 | 900-8600 | 해룡면 지봉로 237 |
3 | 1급 조은 정비 공업사 | 723-5123 | 신월길 103 (조례동) |
4 | 대림자동차 공업사 | 755-3171 | 가곡동 995번지 8호 |
5 | 세진기업㈜ | 744-2040 | 팔마로 207(덕암동) |
6 | 신동성자동차공업사 | 723-5590 | 해룡면 여순로 1724-12 |
7 | 동산자동차공업사 | 755-0030 | 서면 둔대수계길 7 |
8 | 한빛 자동차 공업사 | 753-3304 | 선평길1 (가곡동) |
9 | (유)봉화자동차 1급공업사 | 726-2646 | 해룡면 율촌산단4로 77-53 |
10 | 팔마자동차 정비 공업사 | 742-0077 | 양율길 71(야흥동) |
※ 타 지역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체 기록부도 제출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제출.
< 관내 폐차장 현황>
연번 | 업 소 명 | 전 화 번 호 | 소 재 지 |
1 | 중앙산업 | 742-4335 | 녹색로 1336(인월동) |
2 | 순천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724-6464 | 해촌길 40(조례동) |
※ 타 지역의 폐차장에서도 폐차 가능함.
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까지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간 내 신청서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자동 취소됨)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서식 4]
② 자동차 말소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 1부
③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명의의 본인(법인) 계좌로 지급
④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1부 또는 정기검사결과서 1부(원본)
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1부 [서식 6]
라. 신차(중고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까지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신차구매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의무운행기준(2년) 준수하여야 함
①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서식 5]
② 자동차 소유자(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③ 신차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 구매계약서는 인정 불가)
④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1부 [서식 6]
⑥ 공동명의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1부 [서식 3]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7. 기타사항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 제한
❍ 보조금 청구 시 차량 말소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선부과되며, 완납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및 순천시 의견에 따름.
❍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협약하여 산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서 접수 후 대상자 확정 통보 시 알 수 있음.
❍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 추가 확정 개별 통보 예정임.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발급 수수료는 자부담임.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본 사업은 사업추진 여부, 지원금액 등이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생태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061-749-5785, 5498)
붙임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2]
3. 위임장 1부 [서식 3]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서식 4]
5.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서식 5]
6. 청렴이행서약서 1부 [서식 6]
[서식 1]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
소유자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 소 | |||||||||
④전화번호 | ⑤FAX | ||||||||
대 상 자동차 | ⑥자동차번호 | ⑦차대번호 | |||||||
⑧자동차제원 | □ 연식( )년 □ 배기량( )CC | ||||||||
정원(승합) | 명 | ||||||||
중량 | □최대적재량 ( )kg □총중량 ( )kg | ||||||||
⑨차명 및 형식 | 차명- 형식- | ⑩용 도 | |||||||
⑪등록일자 | 년 월 일 | ||||||||
⑫주행거리 | ⑬사용연료 | 경유 | |||||||
차량 구매여부 (필수) | 총중량(톤) | 연료 | |||||||
□ 구매 □ 미구매 | □ 3.5톤 미만 □ 3.5톤 이상 | □ 휘발유 □ 전기 □ LPG □ 기타 |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까지 교부대상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수 수 료 | ||||||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5. 비영리사업자 :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5. 공동명의/위수탁/지입차량 : 위임장 1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6. 생계형차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신청전 1개월 이내 발급/ 해당자에 한함) 7. 소상공인 소유 차량 :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1. 자동차등록원부 | 없 음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차량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서식 3] - 공동명의/위수탁/지입차량인 경우에만 작성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 주 소 | |
성 명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 | |
주민등록번호 | ||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 주 소 | |
성 명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 | |
주민등록번호 | ||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신차구매)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만 인정 2021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 |
순천시장 귀하
[서식 4]「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FAX | |||||
신 청 자동차 | 자동차번호 | 차대번호 | ||||
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
정원(승합) : 명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kg □총중량( )kg | ||||||
등록일자(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
주행거리 | 사용연료 | |||||
보조금신청금액 | 금 원 (₩ ) | |||||
폐차 | 말소 일자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폐차 후 신차구매 | 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
정원(승합) : 명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kg □총중량( )kg | ||||||
등록일자(예정) | 년 월 일 ( 년 월) | |||||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 ||||||
※ 붙임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 1부(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4.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1부 또는 자동차 정기검사결과서 1부(원본) 5.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서식 5]「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7호서식<신설>
확인번호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FAX | |||||||
신규 구매 차량 정보 | 자동차번호 | 차대번호 | ||||||
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 ||||||||
□최대적재량( )kg □총중량( )kg | ||||||||
등록일자 | 년 월 일 | |||||||
제작일자 | 년 월 일 | 사용연료 | ||||||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금 원 (₩ ) | |||||||
폐차 관련 | 말소 일자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 ||||||||
※ 붙임서류 1. 신차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 1부(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법인)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3. 공동명의 – 위임장,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1부 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 |
[서식 6]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순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순천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순천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신 청 인 (서명/인) |
♨출처/순천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