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강사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상실에 따른
그 간의 경과 및 향후방향에 대한 교육진흥원의 입장
열악한 교육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시는 예술강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24일 현 상황에 대한 사과말씀과 상황에 대한 안내를 드린 이후,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많은 분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교육진흥원의 입장과 경과사항,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 말씀드려 부족하나마 예술강사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 4대 보험 도입의 목적과 추진 근거에 대하여
교육진흥원은 예술강사의 신분안정과 더불어 사회보장보험 혜택을 제공하고자, 근로자로서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검토한 사항과 법을 집행하는 기관과의 해석차이로 인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술강사 여러분의 복지 증진을 위해 4대보험을 도입하였으나 그 준비와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현재의 혼란스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술강사 여러분께 심려와 번거로움을 끼치게 되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격 변경에 대하여
교육진흥원과 6개 광역센터, 16개 국악운영단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예술강사들의 4대보험 가입이 3월부터 이루어지면서, 건강보험공단 지사별로 가입자격에 대한 판단이 상이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지속적인 질의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관계법령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이미 가입한 예술강사의 직장보험 자격에 대하여 지난 6월 11일 직권상실처리하여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한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진흥원에서는 우리 예술강사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수차례 방문요청과 면담을 통해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만들지 못하여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교육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강사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 가입자격 변경에 따른 상황과 조치방법에 대하여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조치로 인하여 직장가입 이전 자격으로 전환된 각 예술강사 여러분들은 시기의 빠르고 늦음의 차이는 있으나, 개인별로 지난 3월에서 6월까지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통지를 이미 받았거나 받게 됩니다.(만일 직장가입 이전의 보험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었던 경우는 별도 납부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이 경우 4개월 분의 보험료가 일괄 청구되어 그 금액이 커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첨부한 [Q&A]의 ‘보험료 정산분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부기간내에 해당 공단에 제출하면 최대 1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으나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존 월별 강사비에서 공제되어 납부한 보험료는 각 채용주체별(교육진흥원, 6개 광역센터, 16개 국악운영단체)로 해당지사에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교육진흥원 소속의 예술강사 여러분께는 금일(7.9) 중 각 계좌로 환급할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각 공단 지사별로 대응과 방침이 서로 다른 상황인 관계로 정확한 일정을 알려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자격상실 직권해지 통보가 이루어질 경우는 환급을 받는 데로 각 개인에게 최대한 빨리 조치해 드릴 예정입니다. 좀 더 빨리 조치하여 드리지 못함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가입자로서 개인별 납부 통지를 받으신 경우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직장에서 지역가입으로 전환시 공단의 기준적용이 잘못되어 지역가입자로 낼 당시보다 더 많이 부과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첨부자료의 <양식 4>의 기준에 의해 부과되는 과정에서 거주, 소득 등의 적용시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양식 3>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과오납금액을 반납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예술강사 활동을 통한 소득원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우려가 되어 확인한 결과, 보험료는 전년도 5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신고 결과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서 11월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신고한 금액 등은 공증된 자료가 아니므로 파악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득원 노출 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공단 서울지역본부와의 질의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 및 산재, 국민연금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 나머지가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지속 유지하여 예술강사 활동시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월소득액에 대해 직장에서 1.3%, 근로자가 0.45%를 납부합니다.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 등에 의한 실직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의 성격으로 각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적 보장 장치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은 전혀 없으며 직장에서만 각 개인의 월급여에 대해 0.6%를 부담합니다. 예술강사 활동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직장과 개인이 각각 월급여의 4.5%를 납부합니다. 당장 월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크게 느껴지지만 향후 노후대책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높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과 상응하는 만큼을 직장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많은 금액이 각 개인에게 적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월별 급여 수령액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지더라도 향후 노후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가입경력과 관련이 높으므로 가입경력을 관리하는 것이 예술강사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더라도 각 개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현재 상황에 따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4대보험의 가입추진에 있어서 교육진흥원이 더 많은 준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으나 그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Q&A와 국민건강보험 서울지역본부 질의응답내용, 관련 참고자료와 서식을 첨부하오니 내용이 많아 읽기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총괄본부장 박 창 준 拜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