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
1.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각사업연도 기간 중 별도로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추산액의 일부를 선납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가결산"을 통해 상반기 실적을 미리 파악하여 하반기를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법인세 확정
신고시 납부할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2.법인세 중간예납대상 법인은 ?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당해연도 신설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8월31일까지 1~6월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3.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은?
①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②중간예납기간에 휴업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③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④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 납부의무 있음.
⑤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
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⑥각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⑦조특법 제121조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⑧고등교욱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4.중간예납 계산방식
다음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하여야 한다.
①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절반(1/2)을 납부하는 방법
→일반적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으나 세액공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므로 직전세액의1/2 방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 서식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58호)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성실중소법인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58호의 8)
ⓓ연결법인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76호의26)
②중간예납기간(2012.01~06)월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가결산에 의한 방법)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의 경우(직전연도 결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월결손금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당기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가산세 때문에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직전연도 대비 상반기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우 굳이 ①의 방법이 아닌 ②의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하세요.
★전자신고 서식(제조업기준으로 단순하게정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58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
ⓒ소득금액조정합계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3호의2)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의3)
ⓕ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의3)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0호(갑))
ⓗ세액감면신청서(조특벌시행규칙별지1호)
5.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2개월)
이내에 분납 할 수 있습니다.
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경우: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분납할 세액 500만원)
②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50%이하의 금액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경우: 납부기한내 납부할 금액 1,500만원, 분날할 세액 1.500만원)
6.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기한
전자신고 기간: 2012.08.02(목)09:00 ~ 08.31(금)(06:00~24:00)
납부기한: 신고기간 마감날(356일 07:00~ 22: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