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련 제197호(’24.5.9) 및 충화협 제63호(’24.2.16)와 관련입니다.
2.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특별법」이 2022. 1. 27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난 2024. 1. 27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까지 「중대재해특별법」이 확대․적용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가이드(붙임 1)”를 배포하여온 바, 협회원께서는 「중대재해특별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화물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준수 및 운행전 차량 안전점검이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육상화물취급업 안전보건 가이드(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부.(협회 카페 참조)
2.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부.(협회 카페 참조)
3. 사업용 화물차 교통안전관리 매뉴얼 1부.(협회 카페 참조)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중점 점검 항목 1부.(협회 카페 참조)
5.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 등 1부.(협회 카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