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학원 운영·광고 어떤 경우에 불법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by 교육부
학원 운영·광고 어떤 경우에 불법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
✔학원비(교습비) 초과 징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과대 광고
✔유아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금지
✔미인가 국제학교 주의
✔불법운영 학원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불법운영 학원 등 신고 시 포상금 수령이 가능해요!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학원 운영· 광고 어떤 경우에 불법인가요?
1. 학원비(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비 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교습비보다 높은 학원비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 학원법 제15조제3항(교습비 등의 표시·게시)
✔️학원은 잘 보이는 곳에 교습비 등 게시·표시
※ 내부(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주거지), 외부(학원, 교습소) 모두 게시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www.neis.go.kr) ▶ 학원서비스에서 학원 교습비 등 확인 가능
✔️교습비 이외의 비용(교재비, 레벨 테스트비 등) 추가 징수 금지
2.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과대 광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는 불법입니다
※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제4항, 학원법 제17조제1항제9호
예시1. "의대를 목표로 한다면 초등 때 중등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예시2. "최단 시간, 최소 스케줄, 최고 효율로 입시 성공, 성적 상승자 최대 배출",
"최고의 커리큘럼으로 8년동안 명문대 1,000명 이상 합격 신화"
3. 유아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금지
※ 유아교육법 제35조, 학원법 제15조의2
✔️영어유치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된 "학원"
- 학원법 적용
- 학원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기
✔️학원은 유치원 또는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 사용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사 명칭 사례 : 킨더가든(kindergarden), 프리스쿨(preschool), 키즈스쿨(kids school), 킨더슐레(kinderschule)
4. 미인가 국제학교 주의
승인이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쓰는 교육 시설은 불법입니다.
※ 외국교육기관법 제22조 등, 초중등교육법 제67조 등
✔️승인·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 명칭 사용 금지
- 해당 시설들이 경영난으로 예고없이 폐쇄될 경우, 등록금 미 환불 등 피해 가능
✔️승인·인가·등록 여부 확인 방법
-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제주국제학교 : www.isi.go.kr
- 학원 등록 여부 : hakwon.neis.go.kr
5. 불법운영 학원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불법운영 학원 등 신고 시 포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통교과, 외국어 교습행위 한정)
※ 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
✔️개인과외교습 신고하지 않고 교습한 경우, 월 교습비의 50%
※ 500만 원 한도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등록·신고한 교습비보다 초과 징수한 경우, 10만 원
※ 학원·교습소의 경우 보통교과, 외국어 교습행위 한정
✔️시·도·조레에서 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 10만 원
※ 보통교과, 외국어 교습행위 한정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서면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