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LH공사 또는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 SH공사는 다음 달 2일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주택 중 1000가구를 전세임대주택으로 추가공급한다. 서울 거주자로 무주택 가구주인 기초생활 수급자나 한부모 가족이 85㎡ 이하 주택 중 희망주택을 물색해 신청하면 SH공사에서 전세나 임대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SH공사는 다음 달 2∼5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미달 시 9∼12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거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2순위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가구당 전세지원 한도는 7500만원이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375만원)를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전세 지원금의 2%를 나눈 월임대료(최고 11만8750원)를 부담하면 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최초 2년 계약을 하고 자격이 유지되면 2년 단위로 4차례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한편 LH공사는 광주, 전남지역에 올해 하반기 기존주택 전세임대 미달분인 357가구를 추가 모집한다. 전세지원 한도는 광주지역 5500만원, 전남지역(광양, 목포, 순천, 여수)은 4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