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증명서
2. 주민등록표 초본
3. 사진 2장
* 위 법시행 이전에 수료한 숲길안내인(등산안내인)은 이법에 의하여 수료한 것으로 본다는 부칙에 의하여
자격증 교부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붙임 서식6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재교부) 신청서[1].hwp
첫댓글 재교부 신청해야죠..어찌해야 되는지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요?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