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기일 공고
부동산의 매각방법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등이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기일입찰 하나로만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매각조건은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조건 외에도 매수신청보증금 증액, 일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제한, 매수신청인의 자격제한 등의 특별매각조건을 두는 경우도 있다.
매각기일은 입찰하는 날이다. 민사집행법 제104조에 의해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 공고하게 된다. 최초매각기일은 원칙으로 배당요구종기부터 1월 안에 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2달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고, 최초매각기일은 공고일로부터 2~3주로 잡는 경우가 많다.
매각기일 공고에는 매각기일, 매각장소, 집행관의 성명, 매각결정기일, 매수신청보증방법 등이 기재되며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게 된다.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면 매각명령을 내리지만, 경매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속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시 매각기일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경매신청채권자가 매각기일 변경(연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2회(회당 2개월 안)까지 허용하지만, 채무자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허용하지 않는다. 일부 채권자들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약간은 의도적으로 연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시간이 좀 더 길게 끌다보면 아무래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매각기일(입찰)에는 전국의 각 관할 경매법정에 집행관과 법원공무원들이 있는 가운데, 경매를 진행한다. 집행관은 매각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매각실시방법, 특별매각조건,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벨을 울린 다음 입찰표를 제출하라고 말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찰조서 내용을 기록해 둔다. 법원마다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으며, 집행관에 따라 분위기가 다룰 수 있으니 이해하길 바란다.
입찰자는 우선 경매 관련 서류를 작성하되,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 등을 준비해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챙기면 되고, 도장은 본인이 직접 입찰할 예정이면 막도장(부득이한 경우 인장도 가능)도 무관하다. 입찰보증금은 본인의 입찰하려는 금액과 무관하게 최저매각가격의 10%(재매각의 경우 통상 20%)를 현금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발급받아 준비해 간다.
부동산 경매 입찰표 작성 방법
58개의 경매법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기간입찰방식이 아닌 기일입찰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매의 기일입찰표 작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경매법정에 가면 기일입찰표(위임장)와 입찰봉투, 매수신청보증금봉투 등이 진열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본인(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입찰봉투 상단의 ‘입찰자용수취증’을 받으면 된다.
기일입찰표 작성 요령
- 입찰기일 : 매각기일(입찰하는 날짜)를 기재
- 사건번호 : 입찰한 경매사건 번호 기재 (예 : 2016타경123456호)
- 물건번호 : 단일사건의 경우 작성하지 않거나, ‘1’ 기입,
물건번호가 여러개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미기재시 개찰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찰자(본인) :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등 기재
- 입찰자(대리인) : 본인을 대리하여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 입찰가격 : 정자체로 기재(수정불가!), 보증의 제공방법 현금자기앞수표 체크
- 보증금액 : 최저가의 10%의 금액 기재, 입찰자 이름(도장) 미리 기재
입찰봉투 및 매수신청보증금봉투 작성 요령
- 제출자 성명 : 본인, 대리인 이름 기재, 도장 (접어서 호치키스 봉합)
- 사건번호, 물건번호 : 봉투 뒷면에 기재 (풀칠 불가)
위임장 작성 요령
-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입찰하러 간 경우 위임장 작성 (입찰표 뒷장)
(본인 : 부동산 명의소유 예정자, 대리인 : 경매 입찰당일 참석자)
- 위임장 작성시 본인의 인감증명서 반드시 첨부
- 본인이 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첫댓글 매우 유옹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