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이다. 다만,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③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부과한다.
④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 등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024년 03월 18일 월요일 부동산세법 개념완성강의 3주차 등록면허세 2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하헌진의 부동산세법 필수서 : P. 46~49
난이도 중 - 정답 ③
해설
③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4월 개념완성강의
3주차와 관련된 하루 한 문제입니다.
화요일 문제는 내일 올라갑니다^^
첫댓글 정답:3번
감사합니다 ~
3번♡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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