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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중 유지보수 개정 법률
2024년 7월 19일 부터 시행)
지난 2023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유지보수 관련
개정 법률이 2024년 7월 19일
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아직 하위 법령 제정 등 갈길이
먼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기준
제정 위원회와
그 하위에 5개 분과 위원회(구내통신, 홈네트워크,
영상 방송, 융합, 특수 등)를
구성해서 24개설비,
136개 세부설비에
관해서
위원회는 유지보수 적용범위,
점검방법, 관련 서식을 제정하고,
5개 분과위원회에서는 점검기준,
대가 기준 등 세부사항 등을
마련하여 하위 법령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아래 표는 24개설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파트 감리업무 수행시 대부분이 감리대상이 되는 설비이므로
우리 정보통신감리원들에게는
익숙한 설비입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유지보수를 법제화 해놓고,
공사업체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총론적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쉬운데요,
구체적인 각론으로 펼치는
일은
대상 설비와 기술이 너무
다양하고
제조사들이 많아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엔지니어들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세대에서 정전 등 전기
고장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엔지니어들이 긴급 복구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유지보수
법령에 의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고용된
정보통신 기술자들이 전기기술자 수준이라도 정보통신 설비의
고장에 대처할수 있을까요?
그 다양한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본 이론과 원리를 이해하는
Generslist는 존재하지만,
그 다양한 종류의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수리 등 해박한 유지보수
기술을 보유한 Specialist급 정보통신기술자는 현실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유지보수 이론 전문가도 없고
해서,
각론 작업하는걸, 들어보면,
소경 코끼리 더듬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수요자들에게
유지보수 댓가, 즉 돈값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 쪽엔 신경을 별로 안쓰고,
돈을 만드는, 즉 수익 모델을 만드는 쪽으로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는
우리 정보통신엔지니어들의
일자리이므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유지보수 개정
법률이 스므스하게 순항할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신문 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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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031
첫댓글 정보통신공사업법 중 유지보수 개정 법률 자료 감사 합니다
잘 진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