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신청 제외대상(공모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2014년 문예진흥기금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 2014년 타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 2013년도 동 사업의 단체로 선정되었으나 단체사정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
(단,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13년도 지원대상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 2012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단,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동아리
- 전국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협회 소속지부 지회
(예시 : 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의 지부 지회 등)
-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별표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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