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에서
👍베스트글들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링크 걸어둡니다.
흑곰님이라고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입니다.
등급 조건이 있어서 링크를 타고 가셔도ㅜㅜ
못 보실 분들이 있을까 하여 올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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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회계 감사안녕하세요 THA 흑곰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 하루입니다. 카페 여러분 모두에게...cafe.naver.com
[ BEST 게시글2 ]
지역주택조합과 회계 감사
안녕하세요 THA 흑곰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 하루입니다.
카페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들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돈'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취지는 조합원들의 돈을 아끼고 아껴서 싼 가격에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들을 보면 조합원들의 돈들을 마치 제 것인양 함부러 사용합니다.
토지를 살 돈으로 제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 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대행사 채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조합원을 비극 속으로 집어 넣는 다거나,
아예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조합을 만들지도 않고,
대출을 일어켜서 지옥의 구렁텅이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바로 필요한 것이 '회계감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관련 법령은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많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조합원에게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 중 회계감사보고서 또한 조합원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계 감사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해서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 2018.03.27]
제12조 (관련 자료의 공개)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주택조합은 수백억, 수천억대의 사업이니 만큼 자격관리는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회계 감사를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조합 설립을 안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하면서 시간을 끄는 추진위원회가 많습니다.
지역 주택조합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첫 시기는 관할 행정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가칭 조합 단계에서는 회계감사를 받을 법적의무가 없고, 회계 감사를받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땅을 핑계로 추가 분담금만 걷거나, 브릿지 대출을 일으키는 추진 위원회에 대해서는
면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주택법 [시행 2018.03.27]
제 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94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해당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계 감사 자료는 인터넷에 게재해야 하며 😾언제든지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회계 감사의 시기
1.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2.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조만간 이걸 받을 날이 오겠죠!!!)
3.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회계 감사의 시기는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조합을 상담해보면 추진 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이 진행하지 못하고... 추가 분담금만 걷고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가칭) 조합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곳은 대부분 회계 감사를 받게 되면 본인들의 문제가 탄로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 주인은 팔려고 함에도 토지주를 핑계로 사업을 계속 진척시키면서 관련 비용들만 지속적으로 금액을 빼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만 맡기지 마시고 조합원들의 권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05.21.]
제26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해당 주택조합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 2018.03.27]
10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조합 회계 감사를 봐야 할 시기에 받지 않는다면, 주택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감사가 중요한 요소이고 회계 감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조합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됩니다.
회계 감사를 하는 시즌 동안 초기 자본의 채권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부당한 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인정해버리게 되면 추후 청산 과정이나 마지막 추가 분담금 시에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회계 감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전 운영되는 자금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위원회의 "말"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자료는 결국 없기 때문에 "말"로써만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지키는 사람 열이 도둑하나를
못 당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못하도록 지키지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막기 힘들다는 뜻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키는 사람 열명이 아니라 백명이면 도둑 하나를 잡을 수 있다.'
누군가 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면 도둑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일 때 조합원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들입니다.
저의 지주택과 많이 흡사하네요. 위원장은 손 놓고 정기적으로 월급 받아서 사용하구... 아 답답합니다. 고구마 백개.천개 먹은것 같네요. 또 하나의 정보를 얻고 갑니다. 매번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11.13.
회계감사 보고서에 있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분양원가 명세서는 일반 조합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계감사 보고서에 자금수지 계산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자금수지 계산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자금수지계산서는
자금의 수입(입금)과 지출 그리고 현금 및 예금을 항목별로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2019.11.13. 19:24
회계감사에서 일반인이 오해하는 내용으로는
회계감사 보고서가 적정이니 돈을 적정하게 사용했다는 오해입니다
회계감사보고서의 적정의 의미는
조합 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처리되었다는 의미이며
조합돈을 적정하게 사용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10억 짜리를 50억으로 부풀려 계약하고 50억을 지출했다면
실제는 40억이나 부풀려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
50억 계약에 50억 지출이니 회계사는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봅니다
수구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사전에 대의원에서 확인 하고 조합원들에게 계약서 내용을 설명해 주는 자리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
회계 감사보고서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재무제표만 있을뿐이데 사업초창기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내용이 크게 없기 때문입니다 수지분석자료가 중요하고 그에 따른 세부 지출을 봐야됩니다
THA흑곰
수지분석 자료가 중요하지만 공개의무가 없기 때문에 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첫댓글 12월10일 이후
조합장한테 따지러 가야겠네요.
별 기대도
안하지만 ~~
혼자 가시지.마시고ㅜ여러분이 가셔요 12월 18일 이후
그럴까유~~
그럼
특공대로
가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