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발표문에 명시된 주요 사안*
- 직영조건 강화 및 사후관리 철저, 위반시 처벌강화
- 용달업종 증톤(1톤 - 1.5톤미만)
- 법인설립조건 강화 (기준대수 1대 - 20대)
- 법인업체 주기적신고기간 단축(5년 - 1년)
- 배 번호판 허가조건 이행여부 주기ㅣ적확인등 관리 강화
- 택배업체 차량양도제한
- 운임덤핑 방지대책으로 참고원가제 도입운용
- 자가용 유상운송 신고 포상금 상한선 폐지 및 지자체, 경찰 사업자단체 합동으로 주기적 특별단속 실시 계획
- 지입차주 재산권 침배 방지
- 택배업계, 용달업계 상생을 위한 그김 25억적립, 기존 택배차량 퇴출방지
- 불법증차 적발업체 즉시 허가취소
* 증차되는 직영차량은 회사가 구입하고 완전월급제 기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 강화된 직영조건 : 양도양수 금지, 상속도 금지, 톤급변경(증톤)금지
* 회사는 기사급여지급, 갑근세, 4대보험료중 회사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그동안 화물운송 관리법에 의거 자가용 운송급지를 위해 택배회사에 만연되어 있는 자가용을
배 넘버로 증차해 주는것 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에게는 안되고 법인에 한해 법인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기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기에 결국 지금처럼 다마스, 라보, 1톤등 개인용달의 구역에는 침범할수 가 없습니다
이 글을쓰는 이유는 자가용 영업용 편가르기 목적이 아닙니다
용달협회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 계속 궁굼해 하시니 올려 봅니다
단지 옆동네나 모 동호회에서 요즘 하도 말들이 많고 특히 자칭 Fortuneteller 들이 많아서 몇자 적어봅니다
첫댓글 국토교통부에서 원칙만지킨다면
용달차들은 걱정할게 없겠군요.
설명 정확하게 잘읽었슴니다
감사함니다.한가위잘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