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5000원권 덥석 받았다가…25만원 과태료"
한 면의 이장 13명이 새 5000원짜리 지폐를 선물로 한 장씩 받았다가
그 50배인 25만 원씩을 과태료로 내게 됐다.
10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모(59) 씨 등
강원 홍천군 S면의 이장 13명은 2일 이 면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이 지역 농협조합장 이모(54) 씨에게서 새해 선물로 새 5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씩 받았다.
문제는 현직 조합장인 이 씨가 18일로 예정된 다음 조합장 선거에도 입후보한 상태였다는 것.
강원도선관위는 이 씨의 ‘선물’을 선거 전 금품살포 행위로 보고
이장 13명에 대해 25만 원씩 모두 325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고의적인 금품살포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결과를 중시하는 선거법이기에,
그리고 분명 현재 유통되는 현금이기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신고포상금은 얼마일까요?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최신뉴스
이런 경우 선거법위반 신고포상금 액수는?
걍가이
추천 0
조회 243
06.01.11 15:57
댓글 2
다음검색
첫댓글 얼마예요 ? ㅎㅎ
13명×5000원=65000원이고50배이내이므로 , 65000원 ×50배=325만원이네요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