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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여권사진도 신분증에 해당되지만,
주민등록증이야말로 대표적인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사진도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 증명사진으로 제출해도 되었지만
몇년전에 규정이 바뀌면서
양쪽 눈썹과 양쪽 귀를 보여야 합니다.
2018년 11월 초에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면서
규정도 같이 바뀔 예정인데요~
정확히 바뀌는 시기는 2019. 2. 1. 부터입니다!!
'귀와 눈썹이 보이는' 항목의 규정이 삭제되면서
굳이 양쪽 눈썹과 양쪽 귀는 안보여도 됩니다.
대신, 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 cm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이증' 환자를 고려해서 바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 사진 규격
3 cm x 4 cm or 3.5 cm x 4.5 cm → 3.5 x 4.5 cm 여권으로 단일화
2. 양쪽 눈썹과 양쪽 귀가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하게 2월 1일부터 바뀌니,
헷갈리지 않게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의 규정 이외에 다른 규정은 기존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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