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 | 채용인원 | 주 요 업 무 | 근 무 지 |
청원경찰 | 1명 | · 청사방호 등 경비업무전반 · 대민업무(민원인 및 주차안내등) | 부산광역시 사하구 |
2. 시험방법
ㅇ 1차(서류전형) : 관련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유무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인원의 5배수 이상을
면접대상자로 선발
ㅇ 2차(면접시험) : 개인별 직무수행 등 질의응답
3. 시험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채 용 시 험 | |||
구 분 | 일 시 | 장 소 | 합격자발표 | ||
11.15.∼11.26. (12일간) | 11.27.∼11.29. (09:00-18:00) (3일) | 제1차 서류전형 | 12.1.(금) | - | 12.4(월) 개별통보 |
제2차 면접시험 | 12.6.(수) 예정 | 상황실 | 12.8.(금) 예정 |
4.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11. 27. ~ 11. 29.(3일간) 09:00~18:00
ㅇ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 부산광역시 사하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소정양식 다운받아 사용
▷ 접 수 처 : 사하구청 신관 3층 총무과(총무계)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작성, 접수처 직접 제출
※ 대리접수 가능,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5. 응시자격
ㅇ 청원경찰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ㅇ 주·야간 및 휴일 교대근무가 가능한 사람
ㅇ 18세 이상 50세 미만(1968.1.1~1999.12.31)의 남자로서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 (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교부처 (사하구청 총무과)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또는 구 홈페이지 (www.saha.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작성
- 5,000원 상당 사하구 수입증지 첩부 (수입증지는 사하구청 1층 민원여권과)
②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칼라사진 3매(3.5㎝×4.5㎝)를 응시원서 해당란 및
이력서에 붙임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 보관 (즉석사진 사용불가)
③ 자필이력서 (응시원서 동일 사진 부착) 1부.
④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2∼3매정도)
⑤ 최종학교졸업 증명서 1부
⑥ 주민등록초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전·출입 사항이 기재된 것 (남자는 군경력 사항 기재된 것)
⑦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통 (최근 3개월 이내)
⑧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우대 해당자
- 청원경찰 관련학과 졸업증명서(경호, 경호비서, 경호정보, 안전경호, 경호경찰학과 등)
- 자격증 사본(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급)
- 공인무도 단증 사본(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 공인기관은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 한하여, 합기도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무술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14개 단체
⑩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7.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면접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미지참자는 입실을
제한합니다.
라.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하구청 총무과 (☎ 051-220-4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