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근로자의날 은행휴무/병원·택배·관공서는 정상 근무
근로자의 날, 병원·택배·관공서는 정상 근무근로자의 날인 1일 병원, 택배서비스, 관공서 직원들은 평소처럼 근무한다.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 근로자들은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 휴무일을 갖는다. 주식·채권·파생시장도 개장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서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업무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병원은 개인 병원의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하나 종합 병원은 정상 운영한다. 우체국도 휴무가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 택배 서비스도 평일과 같이
근로자의날/근로자의날 은행휴무
근로자의 날 은행휴무, 주민센터는 근무하는데 왜?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근로자의 날인 1일 금융권도 휴무일을 갖는다.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근로자의 날(노동절)인 5월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하지만 이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때문에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업무한다.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택배 서비스도 평일과 같이 정상 영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의 날 은행·병원 휴무 여부에 "내 정체는 뭐냐, 근로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성토근로자의 날인 오늘(1일) 갖가지 기관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주식시장은 휴장이다. 은행을 비롯해 카드사, 보험사 등도 업무를 하지 않는다. 모두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반대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관공서 주민센터 등이 평소대로 운영된다. 특히 병원은 종합병원은 진료하지만 개인병원은 자율이라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또 그냥갑니까? 댓글 좀 남겨주고 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