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 변호사 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이 불가피합니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좋고
상대방의 지병과 빚이 본인에게 유리한 사유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양육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나이 및 의사, 부모의 양육의지 및 양육계획 등에 따라 변수가 많으니
방심하지 말고 이혼소송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사유의 구성 및 입증방법의 강구를 위해 직접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야간 및 휴일상담 가능
상담전용회선 02-3478-8815 (변호사 직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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