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등록돼 있는 업종외에 혹은 피고용자 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주에 몇시간정도 가능한지와 뉴칸에 가서 신청하는건지 구약소인지 담당 기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게 추후에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심사에 영향이 있는지도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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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영관리비자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를 들어 한국음식점을 경영하는 분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한국요리를 가르치고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자격외활동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