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4-34호
2024년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컨설팅
지원기업 5차 모집공고
우리 기업의 지재권 관련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사업목적
o 소부장 특화단지 및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역 내 기업의 분쟁위험 진단 및 자체 모니터링 방법 내재화를 통한 분쟁예방 역량 제고
□ 공고내용
o (공고기간) 2024년 7월 1일(월) ~ 7월 19일(금)
o (지원대상) 소부장 특화단지 지역 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및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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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산자원부 등에서 발행한 소부장 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②소재·부품 또는 장비를 개발하거나 제조하는 중소·중견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구 분 | 지 역(기술분야*) |
소부장 특화단지 | 부산(반도체), 대구(미래차), 광주(미래차), 창원(정밀기계), 전주(탄소소재) |
경기(반도체), 천안·아산(디스플레이), 청주(이차전지·바이오)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
포항(이차전지), 구미(반도체), 울산(이차전지), 새만금(군산·부안·김제)(이차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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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단지 소재지별 기술분야와 일치하는 기업은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우대
o (지원금액)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
□ 지원내용
o (기본지원) 지원기업과 연관된 해외 경쟁사와의 특허 분쟁예방을 위한 컨설팅 및 기본·실습교육 지원
- (특허분쟁 위험진단 컨설팅) 지원기업이 해외 경쟁사의 특허 및 제품 모니터링을 통해 분쟁위험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방법 컨설팅
- (기본교육) 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재권 개론 및 특허검색 교육(2시간)
* 교육 수강 인원이 5인 이상인 경우 기업 방문 교육, 5인 이하는 온라인 교육 운영(교육방식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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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교육) 컨설팅 전문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경쟁사 특허분석* 실습, 특허분쟁 예방·대응 상황별 대응** 방법 등 교육(2시간)
* 경쟁사의 특허도출을 위한 단계별 검색식 및 침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특허분석 방법 등 제공
** 경쟁사의 분쟁이력 확인, 피·제소시 대응방법
o (선택지원) 지원기업이 특허분쟁 예방·대응을 위하여 니즈에 따라 자유롭게 최대 3개 선택 가능한 항목 제공·지원
- (기업 맞춤형 심화교육) 지원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지재권 심화교육* 과목에 대한 전문가 방문교육(2시간)
* 특허 빅데이터 분석, IP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 IP 확보 및 사업화를 위한 국내외 제도 안내, 특허의 활용, 디자인·상표 제도 및 분쟁대응방법 등
- (해외 특허 포트폴리오 고도화) 전문가의 지원기업 보유 특허권리 범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권리로 확대를 위한 고도화 컨설팅
* 특허·제품 매칭 확인, 특허진단, 新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
- (해외 특허 침해피해 모니터링) 지원기업 보유 특허권리를 침해하는 해외 경쟁사 제품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지원
‘
- (민간 특허·분쟁 유료DB) 일정기간 지원기업에 특허정보와 분쟁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DB 이용권 제공
* (제공 ID 수) 최대 2개, (사용 기간) 4개월
ㅇ (신청기간) 2024. 7. 1.(월) ~ 7. 19.(금)
ㅇ (신청방법)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 홈페이지(https://koipa.re.kr/ipalert를 통해 신청
【 지원기업 제출서류 】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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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필수 | 비고 |
분쟁위험 조기진단 컨설팅 신청서 | O | 시스템 내 신청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O |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원 | O | 시스템 내 별도 첨부 (신청서 제출일 기준 30일 내 발급본) |
중소ㆍ중견기업 확인서 | O | 시스템 내 별도 첨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간유효 必) |
지원기업 보유 특허 등록원부 | × | 시스템 내 기재 (선택사항) |
공고 및 서류접수 | 7.1.~19. |
| o 시스템 내 접수(https://koipa.re.kr/ipale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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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 | 7.23. |
| o 선정심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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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 7.24. |
| o 지원기업 결과 통보 ※ 선정심사 결과 75점 이상 기업에게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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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배정 | 7.24.~31. |
| o 전문가 배정 및 상호 일정 확인 ※주관기관이 지원기업에 기술분야별 전문가 리스트 제공하고, 기업의 전문가 선호도에 따라 지원기업-전문가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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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 8.1.~10.10. |
| o 컨설팅 수행 (10주) |
※ 해당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선정기준) 사전자격검증 [붙임2]을 통과한 기업 중 선정심사[붙임3]
결과 75점 이상 기업
【 지원기업 선정평가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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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구분 | 배점 |
정량평가 (30점) | 기술분야(10점) | ⦁지역별 특화단지 기술분야 일치 여부 | 10 |
기업역량(20점) | ⦁기업규모 | 10 |
⦁대상제품 관련 특허(실용신안) 보유수 | 10 |
정성평가 (70점) | 지원 시급성(15) | ⦁대상제품 완성도, 해외 판매 예정 등 지원 시급성 평가 | 15 |
지원 필요성(15) | ⦁신청 목적 등 지원 시급성 평가 | 15 |
내용 충실도(15) | ⦁신청서 내용 충실도 | 15 |
기업 적극성(15) | ⦁컨설팅 진행시 기업 구성원의 참여 적극성 | 15 |
계획 실현 가능성(10) | ⦁기업 자체 모니터링 능력 내재화 가능성 | 10 |
가점(5점) | ⦁MOU 체결 기관·업종단체 추천기업 | 2 |
⦁MOU 체결 기관·업종단체 회원사 | 1 |
⦁이노비즈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기업 | 1 |
⦁지재권 융합 기술보호(IP-MIX) 전략 컨설팅 지원기업(단, 조기진단 컨설팅 지원 전 IP-MIX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1 |
o (지원불가 사유) 평가 결과가 75점 이상이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지원불가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선정 후 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o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o 본 공고 지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o 본 공고와 관련된 공지사항 및 안내문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주관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o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및 기관등록·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기업과의 계약(등록)은 무효사유에 해당함
o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붙임1] 분쟁위험 조기진단 컨설팅 신청서
[붙임2] 지원기업 사전자격 검증표
[붙임3] 지원기업 선정 평가표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5w97TMN0YWWWAv8m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6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