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2024-119호
2024년도 포천시 국가기술거래플랫폼서비스사업 기술코칭 분야 참여기업 모집공고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는 포천시 중소기업의 기술도입을 통한 기술애로 해소 및 기술도입 확산을 위하여 「기술코칭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신청 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가. 사업목적
○ 포천시 소재 기업의 기술애로 해소를 위해 전문 기술코치를 매칭하여 문제해결 지원 및 기술개선 또는 기술도입 확산
나. 공고개요
○ (사 업 명) 2024년 포천시 국가기술거래플랫폼서비스사업
○ (모집분야) 기술코칭 지원
○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4.07.12.(금)
○ (지원규모) 총 4개사
○ (지원대상) 국세·지방세 완납 포천시 소재(본사/공장) 또는 포천시로 이전 예정인 제조기업
※ ‘붙임 8’본사 또는 공장 이전 확약서 제출 시, 포천시 소재 기업으로 인정
○ (우대가점) 반도체·바이오·로봇/드론 등 미래첨단산업 영위 기업
※ ‘붙임 1~3’반도체·바이오의료·로봇/드론 산업 등 인정 코드
가. 지원내용
○ (지원구분)
구분 | 내용 | 한도 |
❶ | 기술코칭 지원 | 4개사 | · 수요발굴·기술애로 해소,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최대2,000천원 (기업자부담없음) |
| 간략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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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기술코칭 지원 기술코칭 지원 대상: 선정평가를 통해 4개사 선정 후 코칭 지원 ※ 기술코칭은 지원금 교부형태가 아니라 TP가 분야별 전문 기술코치 선정 후 기업과 코치를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식 |
○ (수행기간) 2024.07. ~ 2024.11.(약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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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기술애로 해소 및 기술수요 매칭을 위한 전문가 코칭 지원
∙ (목적) 기업 참여형 컨설팅으로 우수기업 발굴 및 기술거래 확산
기술코칭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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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도입 | ▣ 기술개발 | ▣ 사업전략 | ▣ 투자유치 |
▣ 혁신시제품 | ▣ 시험분석/인증 | ▣ 마케팅 | ▣ ESG경영 |
▣ 기계/소재/부품 | ▣ 바이오/화학 | ▣ 섬유/식품 | ▣ ICT/IT |
▣ 디자인 | ▣ 가구 | ▣ 지식재산권 | ▣ 기타(자율작성) |
※ 지원신청서 작성 시, 상기 희망분야 선택 / 그 외(사업계획 작성) 사항은 선정평가 후 결정
∙ (내용) 수요발굴 및 해당분야 전문가 코치 매칭 → 기술코칭 5회
- [주요] 기술·제품·IP전략·투자유치 종합로드맵 구축
- [주요] 혁신시제품: 기업의 우수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시제품 조달기업 육성
- [주요] 기술거래(도입/개발/사업전략): 기술이전 지원 및 사업화 전략 구축
나. 지원자격 및 우대가점
가. 공통 자격 □ 국세·지방세 완납 포천시 소재(본사/공장) 또는 포천시로 이전 예정 제조기업 - 공장 소재지 기준 참여, 공장 미등록 기업은 본사소재지로 신청 - 본사 또는 공장 이전 확약서 제출 시, 포천시 소재 기업으로 인정 - 본 사업 신청 당시 포천시에 소재하던 본사 또는 공장등록지를 본 사업 선정 이후, 포천시 외의 지자체로 이전 시, 선정을 취소함(단, 공장등록 포천시 소재 시, 선정 유효) - 제조업: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중 제조시설 연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근린생활시설·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 ※ OEM 기업의 경우, 자사브랜드(상표권) 보유 시 가능 (증빙서류 제출 필수)
나. 제외 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
∙ 산업체가 부도업체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선정기업대상 추가 확인 예정)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타사업과의 중복 지원 조회 시 이미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
다. 우대 가점 (접수마감일 기준) ∙ 산업기술촉진법에 따른 반도체, 바이오·의료, 로봇/드론 분야 기술 (인정 범위는 ‘붙임 1~3’ 산업기술분류표 참조) (각2점, 최대5점) ∙ 경기도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G-PASS,우수 그린비즈 인증업체,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기업 (각2점, 최대5점) |
가. 기업선정절차 사업진행 前
선정평가위원회 위원구성 | ▶ | 선정평가위원회 | ▶ | 선정기업 통보 및 협약 |
- 외부위원 5명 - 전문인력 Pool 무작위 추첨 선정 | - 서류평가 (지원신청서 등) - 필요시, 대면평가 가능 - 평균 70점 이상 획득 필요(100점환산기준) - 상위점수 순으로 선정 | - 선정기업 통보 - 협약 진행 - 코치 매칭 |
○ (사전검토)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 누락, 참여제한 여부 등 내부검토
○ (서류평가) 지원신청서 등 외부위원 서류평가
○ (평가대상) 기술코칭 분야에 지원한 기업
○ (평가항목) 사업의 필요성, 구체성, 시급성 등
※ 단,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및 자발적인 포기의사 표명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나. 기업선정평가
평가지표 | 평가기준 | 배점 | 배점 |
사업의 필요성 (30점) | ∙ 본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 (지원사업 이해도 및 참여의지)
∙ 본 사업 기간 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인가? | 탁월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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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28 |
보통 | 26 |
미흡 | 24 |
불량 | 22 |
코칭사항의 구체성 (40점) | ∙ 기술코칭 요청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
∙ 기술코칭으로 해결가능한 애로사항인가? | 탁월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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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35 |
보통 | 30 |
미흡 | 25 |
불량 | 20 |
사업수혜 시급성 (30점) | ∙ 해당 애로사항에 대한 코칭이 시급한가? | 탁월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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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28 |
보통 | 26 |
미흡 | 24 |
불량 | 22 |
우대가점 (별도) | 산업기술촉진법에 따른 반도체, 바이오·의료, 로봇/드론분야 기술 (각2점, 최대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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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유망중소기업,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G-PASS,우수 그린비즈 인증업체,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기업 (각2점, 최대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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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100점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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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안내
○ (신청기간) 공고일 ~ 2024. 7. 12.(금) 18:00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ipteam@gdtp.or.kr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붙임4) | ·지원신청서 | HWP 1부 |
필수(붙임5) | ·도입희망기술 조사서 | HWP 1부 |
필수(붙임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PDF 1부 |
필수(붙임7)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1부 |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 3개월 이내 발급본) | 1부 |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공고일 3개월 이내 발급본) | 1부 |
필수 | ·기업소개자료 | 1부 |
필수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본) | 각 1부 |
해당시(붙임8) | ·본사 또는 공장 이전 확약서 | PDF 1부 |
○ (문 의 처)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천혜원 대리 (☎ 031-539-5162)
○ (문의시간) 평일 09:30 ~ 11:00 / 13:30 ~ 17:00
나. 진행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 | 서류검토 및 선정평가 | ▶ | 코치매칭 및 사업진행 | ▶ | 결과보고 제출 및 수당지급 |
24.07.12.(금) 18:00까지 | 24년 7월 | 24년 7월~11월 | 2024.12월 초 |
신청기업관련서류 | 붙임1 | 반도체 분야 인정 산업기술분류표 |
붙임2 | 바이오·의료 분야 인정 산업기술분류표 |
붙임3 | 로봇/드론 분야 인정 산업기술분류표 |
붙임4 | 지원신청서 |
붙임5 | 도입희망기술 조사서 |
붙임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붙임7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붙임8 | (해당시) 본사 또는 공장 이전 확약서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5w97TMN0YWWWAv8m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6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