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하나랑, 행정심판청구서 원본및 복사본 2부 합쳐서 3부
그리구 청구원인 및 이유에다가 읽으면 눈물날정도로 무지무지
불쌍하게끔 쓰시면 금상첨화...!!!! ㅋㅋㅋ
그다음 거기에 들어갈 첨부서류..
이를테면 탄원서...진정서...진단서...
각종 상장...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장애인이시면 장애인수첩..(증명서)
암튼...구제받을수 있겠다 싶은 서류를 몽땅 첨부하세여..
전 위에것중에 진정서랑 재직증명서 빼고 다 첨부했거던여...
어쨌거나...짱아님 행정심판 잘되서..넘 부럽네여...
전 6월 말쯤에 결과 나올것 같아서....무지무지 궁금하거덩여..^^
(참고로 전 야간대학생이구 0.100으로 취소임다...)
어제 많은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응대를 제대로 못함에 사과를 드립니다.
늦은 시간에 몇 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제대로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우선...
'행정심판'에 대한 기본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ㅇ 구제가 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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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없어야 하며
인적 교통사고 피해의 전력이 없고
운전을 할 수 없으면 도저히 생계에 지장이 있는 자.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자 ->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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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ㅇ 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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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콜농도 0.132 % 이상인 경우
(하지만 0.120 이상인 경우 거의 불가)
-. 주취운전으로 인적피해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 음주측정에 불응 또는 도주,경찰관 폭행.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자.
-. 단순 음주운전(친구.회사회식후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
-. 음주운전을 한 거리(1키로 이상 거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