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간 평균하여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은 근로자를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의 노동관계법령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퇴직금지급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경우 연차수당까장)
일당직,일용직,시급직 기본급을 법정근로시간 한도내의 약정근로시간으로 계산
출처 : https://cafe.daum.net/transtax/R96D/46
https://moel.go.kr/wageCalMain.do
법정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족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임금명세서 서식을 만들어서 사용 가능)
Excel 통합 문서 (*.xlsx) 급여대장
Excel 통합 문서 (*.xlsx) 임금명세서
정부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계기로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지원금을 타기 위해 근로자 소득을 축소신고해 온 사업장들의 관행도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중소기업 재직자는 "임금 명세서를 달라고 하면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눈치 볼 때가 있다"며 "앞으로는 좀 더 투명하게 내 월급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19일부터 월급줄 때 '임금명세서' 필수..과태료 최고 500만원 한국경제 2021.11.11.
Case1. (월급)임금명세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
Case2. (월급)임금명세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
반면 일각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이 자주 바뀌는 식당 같은 사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간신히 하는 고령의 사업주의 경우엔 혼자 근로시간을 체크하고 임금 계산식을 숙지하기 쉽지 않다. 매월 대행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비용도 부담된다. |
병원의 경우 '네트(Net)제(실수령액 기준 임금체계)'를 도입해 별도 항목 구분 없이 세후 임금을 통으로 보장해 주는 사업장이 많다. 4대 사회보험료도 분기나 반기별로 정산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엔 시스템을 전부 변경해야 한다. |
병의원(Net제) 및 일용직·단시간근로제등에 아래 함수 필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은 계산식을 적어주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안다. 만약 해당 월에 정직이나 결근 등으로 기본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도 계산 방법을 적어줘야 하나. 기본급에 감액이 있는 경우는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구성항목 별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산방법을 기재해 줘야 한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나. PDF,이미지화일 (JPG,PNG),XPS 등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
Case3. (일당직·일용직·시급)임금명세서 (★반드시 임금명세서에 (주15시간이상 근무자) 주휴수당 별도 표기★)
※ 주 소정약정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함.
"초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인원 수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 대상이 아님.
시급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도 고민이 크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로일수 자체가 워낙 들쑥날쑥해 계산이 쉽지 않다. 건설현장의 경우 사업장이 여러군데 산재해있는데다 수시로 근로자가 바뀌어 명세서를 건네기도 쉽지 않다. 외근 근로시간이 각양각색인 영업직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도 문제가 될 수 있다. |
엑셀 작성후 (급여명세서 연월별로 폴더생성)
파일 > 다른이름으로 저장 > 화일명 직원이름.pdf로 저장
직원에게 이메일 또는 핸드폰(메세지)으로 전송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출력하여 화일철"
※ 주의사항 : 미교부 , 오교부 과태료 건당(인당)과태료이므로 조심
업체는 3년간 프린트하여 보관(화일철)하고, 엑셀 저장을 pdf로 저장하여 직원에게 pdf로 핸드폰( 메시지, 카톡) 또는 이메일 전송
① 월급여 대상자는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의한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음.
실제 근무일수(입사일 or 퇴사일), 결근 등이 아니면 실제 근무일수는 급여 계산에 영향을 안 미침.
주 소정(약정) 근로시간에 의한 계산 (통산 시급 역 계산, ※최저임금 위반여부 check!!)
1년 평균 월 주 7일 = 365일 ÷ 12달 ÷ 7일(주) = 4.345238 (일요일 유급휴일=(주휴수당)) 일요일이 4.345238일 평균으로.
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40시간 + 8시간(일요일∴=유급휴일=주휴수당) = 48시간 × 4.345238 = 208.5714 올림 = 209시간
※ 소정(약정) 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여 입력하면 안 됨.
※ 토요일 4시간 근무로 주 44시간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입력하고 연장근로시간에 4시간*(월 귀속 토요일 수)을 입력할 것.
병원의 경우 '네트제(실수령액 기준 임금체계)'를 도입해 별도 항목 구분 없이 세후 임금을 통으로 보장해 주는 사업장이 많다. 4대 사회보험료도 분기나 반기별로 정산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엔 시스템을 전부 변경해야 한다. |
※ 실급여로 급여를 맞춰주는 경우 통상시급이 계속 바뀌는 게 이상하므로,
4대 보험 직원분도 부담해주는 경우 1년(2021년 11월~2022년 12월) 중 월 중에 가장 많은(최대) 일요일, 토요일 월의 통상시급(최소)으로 구하고(최저임금 비교) 차액은 (임금 항목>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보전수당? 등으로 줘야 할 듯.
※ 주 40시간 소정근로(약정) 근로의 경우 1주당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안 됨. 주 전체 52시간 초과 금지
② 일용직, 시급직은
실제 근무일수가 급여 계산에 영향을 미치고 , 또한 반드시 ★주휴수당을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별도로 표시★하지 않으면 3년 치 소급하여 기본급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주휴일 수=유급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반드시 일요일의 월 개수 입력
시급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도 고민이 크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로일수 자체가 워낙 들쑥날쑥해 계산이 쉽지 않다. 건설현장의 경우 사업장이 여러군데 산재해있는데다 수시로 근로자가 바뀌어 명세서를 건네기도 쉽지 않다. 외근 근로시간이 각양각색인 영업직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도 문제가 될 수 있다. |
엑셀 파일 다운로드 후 이름 바꾸기 파일명 클릭 F2이름 바꾸기 맨 끝에. XLSX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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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고지내역 월별(직원별) 고지내역 확인
또는
건강보험 EDI 가입 및 4대 보험 고지분 개인(직원) 별 조회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edi.nhis.or.kr/
2021.5.18 근로기준법 개정(제48조 제2항 신설)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라이브] #세무사 #임금명세서 #노무사 세무사는 임금명세서를 작성, 확인할 수 없습니다. (by 박사영 노무사)
가장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복잡하지만 이게 정확한 계산방법입니다)
회계사 · 세무사는 임금명세서를 작성, 확인할 수 없습니다. (by 박사영 노무사)
세무서에서 임금명세서 공문 받으셨나요? 세무사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출처] 세무서에서 임금명세서 공문 받으셨나요? 세무사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작성해주지 않습니다!|작성자 AI 노무사 PayDocu
과태료 부과
1.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
2) 임금대장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만원
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만원
전자문서란 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므로, 한글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한 임금명세서를 PDF, 사진 파일 등으로 전자화한 경우도 전자문서에 포함되며, 전자문서 형식의 임금명세서는 최종 작성된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전용 문서로 저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사내 전산망에 입력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여 출력할 수 있게 하거나,
근로자가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과 같은 SNS 등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매월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 자체가 행정적인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일용직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건설회사로서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통한 임금명세서 교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이를 3년간 보관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인 식대, 교통비, 정근수당 등도 그 지급요건이 어떠한 지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도 ,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단시간 내에 해결이 어렵다면 구성항목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표시하는 방법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
1. 근로자특정
지급받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정보 기재
2. 임금 총액 및항목별 금액
임금총액,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을 기재하고 화폐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의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액을 기재
3. 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각 항목별 금액의 계산근거 확인 및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기재
4. 근로일수
실제 근로한 날의 일수를 기재
지각, 조퇴의 경우도 근로일수에 포함되며
토요휴무, 주휴일, 연차휴가일 등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 제외
5. 총 근로시간 수
토요일이 무급인 경우 209시간,
유급인 경우 226시간 또는 243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과 야근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기재
6. 연장근로시간 수, 야간근로시간 수, 휴일근로시간 수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한 시간을 기재
연장근로시간 수 등을 기재할 때 할증률은 고려하지 않음
즉, 10시간 연장근로 시 10시간을 기재하는 것이지 할증률을 고려한
15시간을 기재하는 것이 아님
7. 임금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기방소득세 및
기타 공제사항(노조회비, 학자금대출상환 등) 등을 공제할 경우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기재
8. 임금지급일
매월 1회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 임금지급일을 기재
임금명세서 기재 예외사항
계속 근로기간 30일미만인 일용근로자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위의 기타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사항이 아니라면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교부해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출처] 세무서에서 임금명세서 공문 받으셨나요? 세무사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작성해주지 않습니다!|작성자 AI 노무사 PayDocu
2021.11.19.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2021.11.19.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https://cafe.daum.net/taxreporter/INeG/5?q=2021%EB%85%84%20%EA%B8%89%EC%97%AC%EB%8C%80%EC%9E%A5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창원노무사, 경남노무사] 대표자의 가족, 등기임원 산재·고용보험 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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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디자이너스 호텔 동대문근처호텔 추천|작성자 씨씨코지 디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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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선우회계법인 원문보기 글쓴이: 주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