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 의 서
발신 :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김 홍 준 외 5442명
수신 : 경기도 지사(親展)
제목 : 1. 인명살상 방지 건의
2. 화물지입제 척결 건의 및 질의
3. 관련 공무원 징계 건의
민주당 정권은 적폐청산, 특권배제 등을 선거공약으로 집권하였으며,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는 입만 열면 공정사회 건설과 일제잔재 청산을 말하면서도 일재잔재인 화물지입제는 척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물지입제 회사에 부역하여 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 8. 20. 화물지입차주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지입제 척결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아 척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국토부와 16개 시도에게 지시하여 지입회물회사에 T/E보충이라는 이름으로 불법특혜증차를 해주었다.
경기도는 위 처분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마져 거부하므로 서 헌법상 알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을 비판하는 모 당(黨)을 향하여
- 공복이 불의에 공분하는 것은 국민능멸보다 백배 낫다.
- ×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
- 희대의 사기 집단
등으로 역공하였다고 2020. 9. 20.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해방 이후 76년이 경과하도록 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입법, 행정에서 민주주의가 작동된 적이 한 번도 없고 화물운송사업 관련 정부 관련 기관들과 관련 공무원들은 일재잔재인 화물지입제를 이용하여 지입회사들이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하여 - 40만 화물노동자를 노예와 같이 착취하고, - 화물차량의 안전운행을 외면하고, - 이용국민을 사기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불법증차처분하여 추노꾼처럼 지입차주 숫자를 늘여주고 있다. 이는 지입회물회사에 대한 부역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특히 이재명 지사께서 도백(道伯)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선두에 서서 위와 같은 부역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부역행위] 40만 화물노동자들이 매년 국가와 지입회사에 착취당하는 돈 - 국가 세금 : 약 9조 원(국가가 세금만 받고 화물노동자 보호의무포기, 2018년 인하대 논문) - 지입회사 지입료, 번호판 값 : 약 3조2,500억 원 - 개별협회 등 단체 회비 : 약 400억 원계 12조2,900억 원 상당 대한민국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악랄한 사기꾼이 조희팔이다. 그런데 그 조희팔보다 더 나쁜 놈이 있다. 그 놈은 조희팔에게 사기당한 돈을 찾아주겠다고 2차사기 친 놈이다라고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음 40만 화물노동자들의 피를 빠는 지입화물회사보다 더 나쁜 놈들이 있다. 40만 화물노동자들로부터 권익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면서 세금과 회비를 받아먹고서는 생계조차 꾸리기 힘든 불경기에 지입회사들과 공모하여 불법증차를 해 주어 수십조 원의 불로소득을 챙겨 주었는데 그 돈은 40만 화물노동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지고 있다. 위와 같은 주장은 화물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91누9107, 2011두31604)는 지입화물회사에 대한 T/E보충은 증차가 아닌 불법특혜라고 선언한 바 있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김천수 논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경영위탁(지입)에 대한 법적 고찰과 평가))은 국가가 행정권을 사인에게 넘겨주어 자국민을 착취토록 입법한 사례는 근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포기한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화물지입제가 화물노동자들의 착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용국민에 대한 착취, 대형화물차량의 대형살상사고 요인, 국가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또 다른 논문 등이 1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이상의 판례와 논문 등은 경기도와 경기도 개별협회가 모두 공유하고 있다. ※ 총 8만여 대의 불법증차 중 2018∽2019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1만여 대의 불법증차처분은 이재명 지사님의 재임 중에 발생하였다. |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는 전국의 40만 화물노동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약 8만여 명이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그 가운데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경기개별협회”라 합니다)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된 단체로- 일제 잔재인 화물지입제 척결- 운송수요를 초과하는 불법증차(화물법 제3조 제7항 제1호 위반) 저지- 개별사업자에 대한 불법적인 차량톤급제한 철폐- 과적 강요하는 화주와 화물주선사 처벌입법- 역경매방식 스마트폰 배차로 최저임금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 현실화(기본료 법제화, 대기료 입법)- 운임의 40%까지 징수하는 수수료 상한제 입법-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운영기금 비출연자 임원배제, 직영주유소 설치- 화물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외국자료 수집, 경영개선 방안 건의등을 추진하고 있음(위와 같은 사업은 개별협회와 화물연대가 설립목적 사업으로 정해놓았을 뿐, 전혀 추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입업체에 대한 증차에 협력하는 등 지입업체에 대한 부역에 열중하고 있음) |
[1]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일제 잔재인 화물지입제라는 노예제가 남아 있다.
1-1. 화물지입제는 화물노동자 착취 및 국민에 대한 사기 차원을 넘어 화물차량의 대형살상사고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그 누적 희생자는 세월호 희생자의 수 십 배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국가와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외국 언론은 [문명국에서 일어난 가장 부도덕한 참사]라고 하였다.
1-2. 지입제에 의한 엄청난 패악이 경기도를 비롯하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백일하에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화물운송사업면허를 노예면허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세탁해 준 국회와 국토부, 16개시도, 16개시도 개별협회에게 있다.
1-3. 전국의 40만 화물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는 화물지입제는 농지 소작제도와 함께 일제가 남기고 간 일제의 잔재로
- 소작제도는 1949년 제헌국회에서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여 일소하고
- 운수업계 소작제도인 지입제는 1961년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하여 버스와 택시는 1980년대에 척결하였으나,
- 화물운수업계 지입제는 해방 후 76년이 경과하도록 지입화물회사들이 돈을 모아 로비하므로 서 척결되지 않고 있음
화물지입제 이권은 135조원에 달한다.
(첨부 1 : 신문광고 참조)
[2] 화물운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화물노동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은 일반근로자 평균보다 2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입은 그 절반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예 상태에 있음
(첨부 2 : 2017. 11. 14. 연합뉴스 보도, 트럭기사 노동환경)
[3] 화물운수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
국회는 2015. 6. 2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이라 함) 개정이유에서 사업용화물차량 운전자들을 노동자라고 선언하고 나서, 후속입법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
(첨부 1 : 신문광고)
(첨부 3 : 국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유)
[4]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화물지입제를 공고히 하는데 부역하고 있음
4-1. 민주당과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일제잔재청산을 공약으로 집권하고서도 화물지입제 청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입제를 개선해 주겠다고 할 뿐이다. 해방 후 76년 동안 국가는 1961년 교통부 654호 고시부터 26차례에 걸쳐 좋은 지입제를 만들겠다는 개선방안을 시행하였다. 그것은 개선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지입제의 명맥을 이어주기 위한 부역행위의 자행이었다.
4-2. 좋은 노예제나 좋은 식민통치는 존재할 수 없다. 식민통치나 노예제는 전체적이고 즉각적인 척결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입제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사탕발림에 불과하였다.
4-3. 우물 안 개구리였던 조선의 관료를 속여서 [강화도 조약]을 억압과 기만으로 체결하여 조선침탈의 교두보로 삼은 일제처럼 화물노동자를 우물 안 개구리로 보고 일제보다 더 악랄하고 가증스러운 짓을 민주당 정권과 경기도도가 역대 정권보다 더욱 심도 있게 자행하고 있다.
[5] 국회의 지입회사에 대한 부역행위
5-1. 1983년 교통부가 버스, 택시 등과 함께 화물지입제 척결 및 직영화 정책을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추진하자, 지입화물회사들의 로비를 받은 국회가 화물에 한하여 직영여건을 조성될 때까지 직영화 정책을 유예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정부에 송치하므로 서 지금까지 지입제가 살아남을 있는 길을 열어주었음(첨부 4 : 1983. 12. 16 . 청원 정부이송 통지)
5-2. 국회는 화물지입제 처벌유예 의견서를 보내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1997. 12. 13. [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5448호)에서 [화물법]을 분리 입법해 주고, 2011. 6. 15.(법률 제10804호) 제40조 제1항에 개인을 상대로 한 [위수탁제]를 신설해 주어 지입화물업체들이 [위수탁제]를 빙자하여 합법적으로 지입차주를 착취하는 길을 열어 주었음 그 이권이 135조원에 달하고 있음. 헌법(제11조)을 무력화 시키는 특권을 부여한 것임(2018년 이하대 법학전문 대학원 논문)
5-3. 화물지입회사 대표 1,000여명에게 40만 화물노동자와 그 가족 160만을 노예로 착취할 수 있도록 관습이었던 지입제를 합법으로 입법해준 행위는 일제의 착취수법보다(그때는 입법적 차원이 아닌 관습이었음) 한 차원 높은 악랄하고 야만적인 행위이며, 썩은 고기를 세척해서 팔아먹은 식당 주인보다도 더 악랄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화물법 입법 및 공포과정에서 그 잘난 국회 법사위와 법제처가 가장 비열한 부역행위를 한 것이다. 그들은 제40조 제1항이 헌법을 위반하고, 다른 법령과의 상충되는 것임을 뻔히 알면서 핸들링만 해주었다. 가증스런 자들이다)
[6] 화물법 제40조 제1항에 대한 대학 등 연구 논문들의 지적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연구 논문은 위와 같은 화물법 제40조 제1항의 입법에 대하여
- 국가가 사인(私人)에게 행정권을 위임하므로 서 자국인이 자국민을 착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근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으며,
- 국가가 화물노동자로부터 세금을 받을 뿐, 보호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대한민국이 야만국가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불량배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이다. 불량배도 업권을 보호해 주고 자릿세 뜯어 가는데 정부는 화물노동자들로부터 세금만 착취한다는 것이다.
(인하대 논문 외 화물지입제 척결에 관한 연구서와 논문은 100여 편에 달하고 있음 - [화물적폐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되면 다른 자료 등과 함께 제출하겠음)
(첨부 1 : 신문광고 및 2013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경영위탁(지입)에 대한 법적 고찰과 평가, 김 천 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7] 회물지입제 회사는 땅위의 세월호 - 국가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을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한다.
7-1. 화물지입제 회사들은 화물차량이 교통사고를 많이 발생하기를 기대하고,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다. 일부러 화물운전자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를 골라 지입 받은 다음, 군청공무원과 공모하여 복지카드를 위조하여 발급받아 주고, 해당 지입차주가 사고를 다발시켜 공제분담요율이 190%까지 올라가자 돈을 받아 공제조합과 나누어 갖고, 60%로 낮추어주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뒤집어엎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들어 고발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은 형법은 적용하지 않고 화물법에 처벌조항이 없다는 멍멍이 같은 이유를 들어 [혐의없음]처분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 공제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까지 지입회사에 부역한 것이다(첨부 1 : 신문광고, 첨부 5-1 : 고발장 및 증거, 첨부 5-2 :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7-2. 세월호 참사원인에서 드러난 것처럼 개별협회 및 범정부적인 화물지입제에 대한 부역행위로 인하여 대형인명살상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국책연구기관 등이 화물지입제는
- 화물노동자 착취에 그치지 아니하고(첨부 1)
(화물노동자 착취는 이용국민에 대한 사기 = 지불한 운임만큼 서비스를 받지 못하므로)
- 경쟁질서 파괴 및 교통안전 저해요인(1973년 대검찰청 발간 [검찰]지 2)
- 국가 대외 경쟁력 약화(2001년 국토부 화물운송체계 개선을 위한 물류산업 발전방안 연구)
- 지입제화물회사의 안전관리 전면 포기로 인한 대형인명살상사고 요인(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 貨物車輛의 運轉行動 및 事故特性에 關한 硏究)
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세월호 희생자보다 많은 인명이 쉼어뵤이 희생되고 있음
[8] 화물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 근로조건 악화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8-1. 40만 화물노동자들은 매년
- 세금 약 9조원(세금 낸 만큼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착취로 보아야 함)
- 지입회사에 대한 번호판 값과 지입료 약 3조 2,500억 원
- 화물연대 회비 약 100억 원
- 개별협회 회비 약 100억 원
- 용달협회 회비 약 100억 원
-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출연금 약 100억 원
계 12조 2,900억원을 착취당하고 있음
8-2. 세월호는 멈추었으나 정상적인 안전운행으로는 생계비도 벌기 어려운 열악한 착취구조 하에서 화물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과로, 과적, 과속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화물지입제라는 땅위의 세월호는 24시간 질주하고 있음
[9] 경기개별협회 - 회원 권익 외면, 지입업체에 대한 증차 협력 등 부역행위
9-1. 1985년 5톤 미만 지입차주 대상으로 개별면허 시행, 개별협회 설립, 협회는 협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
9-2. 개별협회에게 화물운송사업 발전, 협회원의 권익신장 사업 추진 의무 부여
9-3. 협회가 스스로 협회원에게 제1순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지입업체에 대한 운송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불법증차처분에 대하여 협조해 주고, 이 사실을 회원들에게 비밀에 부쳤음
9-4. 협회 직원이 양심상 외면할 수 없어 개인차원에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불법증차위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협회는 해당 직원을 포상하기는커녕 지입회사 지시와 지원을 받아 직원을 해고, 법원이 이와 같은 사실을 판결로 모두 확인(대법원 91누9107, 대법원 94누2695, 대법원 2011두 31604, 서울지방법원 92가합645, 서울지방법원 94가합48709)
9-5. 지입회사에 대한 T/E보충은 불법증차라는 것을 법원이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국토부와 16개시도 지사와 함께 지금까지 지입업체에 대한 총 8만여 대에 이르는 불법증차에 협력하여 지입회사들이 50조원에 달하는 이권을 챙기도록 부역하였음
(화물지입제 불법증차 이권 50조원 및 총 135조원 이권 산출근거 : 첨부 1 신문광고)
[10] 경기도와 경기개별협회는 지입업체의 추노꾼(推奴꾼)인가?
10-1. 경기도와 경기개별협회는 2018년∽2019년 지입업체에 대한 불법증차처분을 공모 실행 하였다. 화물업에 투신하는 거의 모든 사람은 어디에선가 바닥을 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찾는 밑바닥이다. 빚을 내어 지입회사 번호판을 사는 것은 노예의 족쇄가 된다. 안전관리를 포기하고 화물노동자를 착취하는 지입회사에 대한 국토부와 경기도의 불법증차처분은 살인행위이며, 추노(推奴)와 같은 행위이다.
10-2. 대법원 판례는 화물차량 증차는 화물법 제3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대한민국 총 물동량 대비 금년도 증가한 물동량 증가율만큼 익년도에 증차하며, 기존 사업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증차처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에 공지하니 아니하면 불법증차라고 판결하고 있다.
10-3. 국토부 산하 국책연구소인 [교통연구원]은 2017년 12. [화물운송시장동향]에서 화물노동자들의 평균 수입이 경기침체로 2016년 월 260만원에서 2017년 253만원으로 감소하였다고 하였으므로 2018년에는 증차요인이 없었음,
[11] 경기도가 16개 시도 중 지입회물회사를 위하여 가장 악랄하게 지입화물회사에 부역하고 있는 증거
11-1. 2018년부터 경기가 더욱 침체되었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보면 IMF가 한국 정부에게 위험을 경고할 정도였음, 그런 와중에 국토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고시(관보 제19298호, 2018-4444호, 2018. 7. 17)를 통하여 경기도를 비롯한 16개 시도에게 지입회사 공T/E에 대한 보충처분(대법원 판례가 선언한 불법증차)을 지시하였음,
11-2. 위 고시 제3조 제3항에 의거 경기개별협회는 [협의체]에 참여하여 보충시기 및 절차를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포기하고, 증차사실을 2만여 회원들에게 비밀에 부쳤으며, 대의원 총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음
11-3. 경기도는 위 고시에 대하여 화물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면허권자로서 화물법 제3조 제7항 제1호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른 당해 지역 화물차량운송수요를 스스로 조사하거나, 또는 교통연구원 등 책임 있는 기관의 조사연구 자료 및 통계자료를 근거로 처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개별협회를 [협의체]에서 배제하고 증차의 시기를 확정하여 산하 시군구청에 위 고시를 하달하여 시군구청장들로 하여금 불법증차처분토록 하였음
(16개 시도지사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 것임)
11-4. 더구나 위와 같은 불법증차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화물노동자가 그 처분 절차 및 결과에 대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하자 각 시군구청에 있는 정보라서 경기도에 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는 이해당사자가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 제기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까지 박탈한 것임(첨부 6-1 : 경기도 행정정보공개 부존재 통지서),
11-5. 동일한 민원에 대하여 전라남도 등 다른 시도는 예하 시군구청의 정보를 취합하여 직접 공개해 주었으며(첨부 6-2 : 전라남도 행정정보공개결정통지서), 충청남도는 예하 각 시군구청에 하달하여 각 시군구청으로 하여금 공개토록 해주었음(첨부 6-3 : 충청남도 천안시 행정정보공개결정 통지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 기관인가?
(위 증차처분 및 정보공개 민원처리는 지사님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실무자의 전결로 처분되었을 것으로 짐작됨, 왜냐면 법률가인 지사께서는 화물노동자도 알고 있는 법률상식을 모를 수가 없으며, 가장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민초들의 고통을 직접 겪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11-6. 정보공개청구 거부는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으로 건의인들의 고발에 앞서 인사조치 하시기 바람
11-7. 경기개별협회는 대의원이 200명이나 되어 한 나라의 국회의원 숫자보다 많지만 회원들의 민원을 수렴하여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목적사업을 추진하거나 해결하였다는 보고를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원의 협회서류 등의 열람요구를 묵살하면서(첨부 7 : 서류 등사 가처분신청서) 대의원, 이사장 이하 모든 임원들은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에서 직책수당만 챙겨가고 있음,
[12] 헌법을 위반한 지입제 척결은 아니 하고 오히려 불법증차처분 해주는 것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행위
12-1.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논문이 지적한 바와 같이 화물지입제 척결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일제잔재 청산은 우리들의 너무 늦은 숙제]들 중 하나로 그 패악이 인명의 살상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없으나, 위에 열거한 검찰, 도로교통안전협회 등의 연구논문 등이 지적한 바에 따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산컨대 지입제로 인한 인명살상 피해는 세월호 피해에 비할 바가 아닌 것이다. 그 피해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12-2. 화물지입제를 척결하여 40만 화물노동자를 도탄에서 구하고, 무고한 인명살상을 막지 않는다면 불의에 공분하는 것이 공복의 직분이라고 말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시정잡배와 다름없는 사기꾼일 뿐이라고 할 것이다.
[13] 건의사항 및 질의사항
인명살상사고 방지 및 40만 화물노동자 착취 방지 등을 위한 지입제 척결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간곡하게 건의(질의)합니다.
13-1. [화물적폐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건의
화물지입제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40만 화물노동자를 착취하고, 인명을 살상하여 왔는지 먼저 밝히지 않으면 해방 후 75년 동안 시행하였던 26개의 개선방안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처럼 어떤 개선방안이나, 입법도 도돌이표에 불과할 것입니다.
13-2. 국토부고시(관보 제19298호, 2018-4444호, 2018. 7. 17)에 따라 경기도 관내에서 처분된 행정정보 공개 및 증차처분 취소 건의
13-3. 면허권자인 경기도지사 명의로 불법증차처분을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 및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다른 시도처럼 성실하게 공개 또는 답변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 건의
13-4. 경기개별협회는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증차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협회원과 총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였으므로 다음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임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및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가 경기개별협회에 대하여 한 지도.감독 결과 보고서와 각 시정조치 건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람
- 화물법 제488조, 제49조, 제54조,- 민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2조, 제55조, 제61 조, 제65조, 제67조, 제9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41조 |
13-5. 경기개별협회에 대한 법인 설립인가취소 건의
국회의원 임기 4년이지만 2년마다 상임위 변경, 공무원들은 대략 2년마다 보직 변경되고 있으므로 화물운송사업의 발전과 종사자 권익신장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개별협회에게 화물법 제1조, 제48조, 제49조, 협회 정관 제5조로 규정하여 화물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지입제 척결방안 등 연구 및 대정부 건의, 회원의 권익을 위한 불법증차 저지 등의 의무를 부여하였으나, 경기개별협회는 단 하나도 추진한다거나 달성하였다는 보고조차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며, 오로지 지입회사의 마름이 되어 8만 여대의 불법증차를 공모하고 실행하는데 부역하였을 뿐임, 이와 관련된 자료가 산처럼 쌓여 있음 [화물적폐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되면 그때 제출하겠음
이재명 경기지사님께서 일구이언과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들에 대하여 일갈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통쾌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통쾌한 경기도를 넘어 통쾌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 신문광고 참조(2019. 4. 8. 교통환경신문)
2 : 2017. 11. 14. 트럭기사 노동환경(연합뉴스)
3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유(국회)
4 : 1983. 12. 16 . 청원 정부이송 통지(국회)
5-1 : 고발장 및 증거(지입회사 - 사고 조장, 복지카드 부정수급, 돈 받고 공제분담요율
190%에서 60%로 공모조작)
5-2 :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광주지방 검찰청 검사 박현규)
6-1 : 경기도 행정정보공개 부존재 통지서
6-2 : 전라남도 행정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6-3 : 충청남도 천안시 행정정보공개결정 통지서
7 : 서류 등사 가처분신청서(경기 개별협회에 대한)
8 : 건의인 명단(지입제 척결 및 불법증차 반대 등 청원 5442명)
※ 위에 인용한 문서들 중 첨부하지 않은 공공기관 생산문서는 경기도와 경기개별협회도 모두 공유하고 있는 문서들입니다.
2020. 10. 10.
위 건의(질의)인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위 원 장 김 홍 준 (010-4704-6262)
부위원장 권 세 용
김 재 성
김 금 선
손 종 인
이 병 우 외 5442명
(우편번호 : 10298, 경기 고약 덕양구 원당로 125번길 45 평화아파트 A동 50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