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모습. /사진= 뉴스1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가 12일 네이버(NAVER)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언론단체는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약관이 5월1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적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 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역시 언론 자율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뉴스 픽업 및 배치에 대해 불명확한 알고리즘의 문제점이 줄곧 지적됐음에도 네이버는 '인공지능(AI)이 기사를 배치한다'는 논리로 비난을 피해왔지만 정말 공정한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었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여년간 네이버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각 신문 방송사 기자, PD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언론단체는 "네이버 매출은 2010년 1조3000억원에서 2020년 5조3000억원, 지난해에는 8조2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0조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반면 언론사들은 지난 10년간 성장 정체를 보이거나 축소돼 있다"며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네이버는 각 언론사의 독창적 콘텐츠에 대한 후안무치한 착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언론단체와의 대화에 진지하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4개 언론단체는 각 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생 포럼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도 제안했다.
동시에 "네이버가 언론사들을 여전히 하청업체로 보고 일방적으로 약관개정을 강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물론 국회 청문과 법 개정 추진 등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