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취득 후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몇가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이라함은 건설업 등록 시 요구되는 필수 요건을 말하는데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모두 4가지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를 몇 개 등록하던 관계 없이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나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에 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다면 자본금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과 등록 예정인 주력분야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추가하여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 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작성되어지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준비작업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진행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등록을 위해 반드시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보증업무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하신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사무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의 준비가 완료 된 이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은 등록기준의 충족 및 입증서류의 준비가 관건입니다.
면허 취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첫댓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리 잘 보고갑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내용 잘 읽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