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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박사모 -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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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비판/건의/안티) 검찰 법원 모두 부정비리 조합장 편이었는데 서울시 행정심판은 과연?
시 향기 추천 0 조회 145 12.05.05 17:5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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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5.05 18:17

    첫댓글 구입할 때 뒷골목 빌라보다 3배 더주고 구입한 오거리코너 상가주택을 뒷골목빌라보다 평당 240만원 더 적게 감정평가한 것도 판사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하고, 불법비리를 저지르는 조합장을 위해 이 따위로 판결을 매렸다. 즉 살인자는 악인이나 그도 일면은 착한 면이 있다. 이런면을 본다면 일흥 착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일흥 착한사람이라고 말하더라도 틀린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착한 사람이다. 또한 검찰은 40여건의 고소고발에도 전관예우변호사의 뇌물을 먹은 검사들은 검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불기소처분을 내리거나 기소유예를 5번이나 내렸다.

  • 작성자 12.05.05 18:23

    이는 검찰 역사에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검찰과 법원에 정치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조합장은 대의원회의에서 자기가 입건되면 그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큰소리 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대검에까지 5,000만원 횡령죄사건을 질질 끌고오다가 그자가 다시 정치일선에 복귀하자 행위시 법이 아닌 개정된 법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만보더라도 ...
    행정심판에서는 무슨 법률적 근거로 청구인의 사건을 기각시킬 것인가?
    박원순시장이 약속한 행정심판위원인 전 법원장출신, 사법연수원장 등 권위있는 교수 등 변호사 등으로 행정심판심사위원들로 구성하겠다는 약속이

  • 작성자 12.05.05 18:19

    없었다면 이 사건 보나마나 뻔한 것이나 서울시장이 말한 약속을 이행하리라고 보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법원이나 검찰같이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뇌물로 부당한 판결을 하지 못하리라고 보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지켜 볼 것입니다. 법과 헌법파괴적인 행위를하는 자에게 법률적 힘을 주어 내놓고 부정부패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인간 말종들의 종말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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