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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및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최대 4년, 연간 5억원 이내),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최대 4년, 연간 6억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주관기관 신청요건 - 다음의 ①, ②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기준) ②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ㆍ 기존 ATC사업 또는 월드클래스 300 R&D사업에 주관기관으로 기선정된 기업은 본 사업의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주관기관으로 신청 불가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의 신청요건 : 3가지 동시 만족 시 신청가능
* R&D 집약도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9차 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 “J(정보통신업)”,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원시 R&D 집약도는 1% 이상으로 함. 단, 해당분류에 대해서는 R&D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준으로 서면검토를 통해 분류함 ** 자세한 R&D집약도 산정방식은 첨부된 R&D집약도 산정기준 양식을 참고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날인된 날(신고일 아님)이며, 접수마감일(2020.2.14.)까지 만 5년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인정일은 2015.2.14.일 이전이어야 함. ㅇ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주관기관 신청요건 - 다음의 ①, ②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 ①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 기준) ②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ㆍ 월드클래스 300 R&D사업에 주관기관으로 기선정된 기업은 본 사업의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주관기관으로 신청 불가 -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의 신청요건 : 4가지 동시 만족 시 신청가능
* R&D 집약도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9차 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 “J(정보통신업)”,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원시 R&D 집약도는 2% 이상으로 함. 단, 해당분류에 대해서는 R&D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준으로 서면검토를 통해 분류함 ** 자세한 R&D집약도 산정방식은 첨부된 R&D집약도 산정기준 양식을 참고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날인된 날(신고일 아님)이며, 접수마감일(2020.2.14.)까지 만 5년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인정일은 2015.2.14.일 이전이어야 함. ㅇ 참여기관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 국내 산ㆍ학ㆍ연 中 1개 이상의 매칭 필수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 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과 공동 연구가 필수 -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 해외 산ㆍ학ㆍ연(글로벌 컨소시엄) 中 1개 이상의 매칭 필수 ㆍ 해외 참여기관의 경우 기관의 유형 및 지원 요건 등에 제한이 없음 - 참여기관이 기업(중소ㆍ중견ㆍ대기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산업부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분야* 內 자유공모
*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분야에 대한 개요는 하단의 [첨부파일] 첨부 1 참고 ㅇ 지원내용
※ 1차년도 개발기간은 ‘20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2~4차년도는 해당년도 1월~12월임 ※ 공고예산 및 지원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ㅇ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 지원규모 : 최대 4년, 연간 5억원 이내 지원 ㆍ 산ㆍ학ㆍ연 협력으로 진행되는 과제이며, 주관기관의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해당연도 총 정부출연금의 60%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함 - 추진방식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산ㆍ학ㆍ연* 컨소시엄 ㆍ 컨소시엄 참여기관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대학, 연구소, 외국대학 국내분교, 외투기업 R&D 센터 등 참여 가능 * 주관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컨소시엄의 형태는 산-산, 산-학, 산-연, 산-학-연, 산-산-연, 산-산-학, 산-산-학-연 등 가능 - 지원내용 ㆍ 지원분야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를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하며 기업의 자생적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비 및 고급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일부를 지원 ㆍ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되어 있는 전담연구요원만 가능 ㆍ 창의활동비 관련 지원 *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하여 관련 협회 및 단체의 기술교류회 참여에 필요한 경비를 창의활동비(연간 500만원 이하)로 산정할 수 있음 ㅇ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 지원규모 : 최대 4년, 연간 6억원 이내 지원 ㆍ 산ㆍ학ㆍ연 협력으로 진행되는 과제이며, 주관기관의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해당연도 총 정부출연금의 60%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함 - 추진방식 :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해외 연구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 1개 이상 기관과의 컨소시엄*을 지원 ㆍ 참여기관으로 해외 기관은 필수이며, 별도로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대학, 연구소, 외국대학 국내분교, 외투기업 R&D 센터 등 참여 가능 ㆍ 국내(주관기관) + 해외(참여기관, 필수) + 국내(참여기관, 선택) ㆍ 사업 신청시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연구를 위한 상호간 협약(공동연구 범위, 교류계획, 성과 공유계획 등 포함한 MOU)을 반드시 제시 ㆍ 글로벌협업연구센터(Collaboration-center) : 연구기간 동안 연구주체들이 상시적으로 동일공간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 회의실 등을 갖춘 협업형 공간(국내) 구축 * 주관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컨소시엄의 형태는 산-산, 산-학, 산-연, 산-학-연, 산-산-연, 산-산-학, 산-산-학-연 등 가능하며 단, 참여기관 중 해외 소재기관 1개 이상 필수 ※ 해외 연구기관(산학연) 매칭지원 기관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지원내용 ㆍ 지원분야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를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하며 기술개발비 및 고급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해외연구인력 유치(인건비 및 체류비), 글로벌협업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일부를 지원 ㅇ 통합패키지 지원사업 -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 사업 수행 시 지원사업
- 연계지원사업
※ ATC+사업 수행시 상기 통합패키지 및 연계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희망시 ATC협회를 통하여 통합신청 가능 (ATC협회 담당자 : 이선미 과장, 02-6009-3550, 3551, smlee@atca.or.kr) ㅇ 사업설명회(안) - 온라인 설명회
- 오프라인 설명회
※ 상기 개최일정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울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ATC협회를 통해 사전 등록 후 참석 요망(서울 150명 선착순) |
지원절차
세부내용 공문참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ㅇ 신청 서류 : 온라인제출 최종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과제관련 문의 : 융합신산업팀 박경진 선임(053-718-8467)-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접수 문의 : R&D상담콜센터(1544-6633) |
2020년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 )사업 신규지원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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