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P공고 제2024-106호
「2024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서비스」 기술코칭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는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촉진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기술코칭분야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 사업목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위원의 코칭을 연계하여 이를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 도모
○ 수요기술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연계한 기술코칭 지원을 통하여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지원체계 확립
□ 공모개요
○ 사 업 명: 2024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서비스 기술코칭
○ 공고기간: 2024. 7.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하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반도체 및 반도체 융합 로봇, 모빌리티, 헬스케어 분야 기술도입 희망기업
- 2024년에 경기테크노파크의 중개로 기술이전 계약을 완료하였거나 완료 예정인 기업
-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및 보유기술 분석을 통한 투자유치 및 기술 검증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업체당 최대 2백만 원
○ 지원제외 대상(사업공고일 기준)
-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 기업이 부도인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시효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해당연도에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에서 동일 과제로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 신청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가 정부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 - 휴업 중이거나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폐업을 한 경우 |
□ 사업내용
○ 지원내용: 1:1 집중 코칭 지원
- 발명자 코칭 및 기술사업화 중장기 전략 수립 등
- 기술·제품·IP전략·투자유치 종합로드맵 구축
- 기업이 현재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기술)에 대한 정제화 도모 등
※ 지원금 교부형태가 아니라 기업과 전문가를 매칭하여 지원
○ 수행기간: 협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협약형태: 경기테크노파크, 선정기업, 전문가 3자 협약
○ 전문가 자격요건: 경기테크노파크 전문가POOL에 등록된 자 또는 국가기술거래플랫폼사업의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자
1. 산업계 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나. 관련분야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전문자격증(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및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국가공인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중,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학계: 대학의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
3. 연구(공공기관 등)계 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나. 관련분야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4.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거래 기관 및 사업화전문기관 재직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유의사항
○ 기술이전은 계약서상의 이전계약일자가 24년도로 작성되어야 함. 기술이전이 안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각종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향후 발견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진행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 |
| ◦ 공고 및 접수: 2024. 7.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이메일접수(dana7337@gt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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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확정 |
| ◦ 적합성 여부 검토(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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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
| ◦ 지원기업 선정 통보(선정 기업에 한해 개별 통보) ◦ 코칭전문가 매칭(기업이 희망하는 전문가로 매칭, 요청시에는 TP와 협의를 통해 매칭 추진) ◦ 협약체결(3자 협약): 경기TP ↔ 선정기업 ↔ 코칭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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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
| ◦ 사업수행기간: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컨설팅 지원 ㆍ 기술이전 후속지원(기술전수, 발명자 코칭 등) ㆍ 사업화 전략 수립 컨설팅 등 중장기 전략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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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
| ◦ 결과보고서 제출 및 만족도 조사 - 결과보고서 제출: 코칭 수행기간 종료 후 2주 이내 (전문가, 선정기업 → 경기TP) -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선정기업 → 경기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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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 ◦ 결과보고서 및 제반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경기TP →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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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4. 7.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dana7337@gtp.or.kr)
※ 신청인(신청기업)은 본 공고, 신청서, 서식, 지침 등과 관련한 일체를 숙지하여야 하고, 신청서 제출 시 경기테크노파크는 신청인(신청기업)이 해당 모든 사항 일체를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서류누락·오기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신청기업)에게 있음
○ 제출서류: (재)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gtp.or.kr) 모집공고에서 서식 다운로드
항 목 | 비 고 |
➀ 사업 지원신청서 1부 | - 양식 붙임파일 참조 |
➁ 기술이전 계약서 또는 기술이전 의향서 1부 | - 사업신청 전에 기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기술이전 계약서 첨부, 체결 전인 경우에는 기술이전 의향서 첨부 |
➂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 양식 붙임파일 참조 |
➃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
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가능 |
○ 문의처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접수처) |
김단아 주임연구원 | 031-500-3039 | dana7337@gtp.or.kr |
사업 공고 | | 신청접수 | | 선정 및 매칭 |
경기테크노파크 | 신청기업 → 경기테크노파크 | 경기테크노파크, 전문가, 선정기업 |
’24. 7월 |
| ’24. 7~10월 |
| ’24. 7~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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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검토 및 수당 지급 | | 결과보고서 제출 | | 컨설팅 수행 |
경기테크노파크 → 전문가 | 선정기업, 전문가 → 경기테크노파크 | 전문가, 선정기업 |
’24. 11~12월 |
| 코칭 종료 후 2주 이내 |
|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 첨]
○ 기술이전: 개발의 결과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 기술형태: 지식재산권 및 know-how 등 ○ 기술이전 종류 |
기술이전 형태 | 내 용 |
기술매매 (양도양수) | 매매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 하고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완료 |
실시권 허여 (라이센스) | 전용 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통상 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
기술자문 및 기술지도 |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라이센스 거래와 연계 |
기술과 관련된 경영자원 이전 | 기술을 거래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자본, 경영노하우, 설비, 핵심부품 등 관련된 경영자원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 |
기술력 보유기업 또는 자산의 M&A 방식 |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전체를 매수하는 방식 ( M&A결과 자산을 매각하는 회사는 사라지게 됨 ) |
기타 | 기술 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 공동연구 등 |
※ 신청자 및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전담기관(경기테크노파크)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5w97TMN0YWWWAv8m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6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