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부천상동지구 주-1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천상동지구 주-15BL 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부천상동지구 주-15BL 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부천시 시장 장덕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부천시 시장 조용익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좌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3-2번지
좌동
나. 사업면적
5,467.80㎡
좌동
다. 대지면적
5,467.80㎡
좌동
라. 연 면 적
62,610.75㎡
62,597.65㎡
(감)13.10㎡
마. 사업규모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630세대, 30~34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630세대, 30~34층) 및 부대·복리시설, 공영주차장, 판매시설,지역자치센터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사. 사 업 비
133,737,938천원 (주택도시기금 41,963,840천원)
133,737,938천원 (주택도시기금 41,963,840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1.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5.
(증)4개월
4. 기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