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에의해 시에 통합방위협의회(기관단체장구성)를 두고 읍면동(직원구성)에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거든요
근데 예비군법에도 읍면동에 지역방위협의회(기관단체장구성,의장은 읍면동장)를 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맨위에 통합방위법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가... 시장소속.또는 읍면동장소속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예비군법의 읍면동 지역방위협의회는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설치한다고 만 되어 있어요
예비군법 소관은 예비군중대 소관 같거든요?
이거 좀 엄격히 해석해 주실분 있으신가요...
읍면동 지역방위협의회 때문에 질문드리는데요?
그래도 예비군법이기 때문에 예비군중대에서 이 협의회를 주관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구성치 않으면 책임은 예비군중대에 있다고 봐도 될까요?
(지금은 불필요한 조직인데 ..만약에 유사시에 대비해가꾸요)
현행 각 곳에서 읍면동 사무분장으로 해놓고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실적처럼 빛내느라 요란하게 시작만해놓고(보도자료, 홍보)...
흐지부지 해진데가 많고요, (또한 위원들한테 금전적 부담이 될 듯도 하구요)
대개 읍면동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잘못된 것 같애요
지금 이 추진여부와 소관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네요..그래서 더욱더 법규에 충실하려 하는 거에요
많은 고수분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더! 규정에 읍면동 기구(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지역방위협의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는데요
여기서 통합운영이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지역방위협의회가 없어도 된다는 말인지
아님 통합방위지원본부 하에 지역방위협의회를 구성해 놓으란 말인지요...
제가 지역방위협의회에 대해 묻는 요점은 두개 에요...
1. 읍면장 소속이라 명시 안 되어있는데 소속직원이 업무를 추진하느냐.. 아니면 예비군에서 하느냐
2. 지원본부와 통합운영이라함의 의미는...어떤 방식을 말하는지...
하아 새벽이네요 ... 머리가 지끈 아픕니다
혼자서 해결하고 결정을 내려 보려하지만 잘 되지않아... 혹시나 계실지 모르는 고수님을 향해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