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공고 제2017-16호】
2017년도 제1회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전산직공무원(8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1월 17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1. 임용예정기관·직급·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비고 |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 전산직 (전산개발) | 전산서기 (8급) | 1명 |
|
2. 담당예정 직무
ㅇ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통합국경관리시스템,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 등
전산 개발, 개선 및 운영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ㅇ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훈령 제972호)
4. 응시 자격 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구비한 자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 : 프로그램 개발(Java, JSP, C 등), DB(Oracle, My SQL 등) 관리, 서버(Unix, Linux, Windows NT 등) 및
WEB 운영
-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인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자격증 소지자도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등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5. 우대 사항(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ㅇ 프로그램 개발(Java, JSP, C 등), DB(Oracle, My SQL 등) 관리, 서버(Unix, Linux, Windows NT 등) 및 WEB 운영 경력자
ㅇ 전산관련 자격증(SCEA, SCDJWS, OCP, OCM, MCSE) 보유자
ㅇ 어학(영어)관련 자격증(성적표) 보유자
- TOEFL(PBT 567점 이상, CBT 227점 이상, IBT 99점 이상), TOEIC 790점 이상, TEPS 700점 이상, FLEX 700점 이상,
LATT 64점 이상, SNULT 70점, OPIc IM3 이상
- 어학(영어) 능력 등급 기준표
시험 | TOEFL PBT | TOEFL CBT | TOEFL IBT | TOEIC | TEPS | FLEX | LATT | SNULT | OPIc | 등급 |
점수 | 567점 -592점 | 227점 -242점 | 99점 -106점 | 790점 | 700점 -799점 | 700점 -799점 | 64점 -73점 | 70점 | IM3 | C |
점수 | 593점 -622점 | 243점 -262점 | 107점 -114점 | 890점 -940점 | 800점 -899점 | 800점 -899점 | 74점 -83점 | 80점 -89점 | IH | B |
점수 | 623점 이상 | 263점 이상 | 115점 이상 | 941점 이상 | 900점 이상 | 900점 이상 | 84점 이상 | 90점 | AL | A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에 한함
ㅇ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6.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고득점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단, 10위와 동점자는 합격)
* 직무에 적합한 기준[자체 서류전형 기준(우대사항 포함)] - 직무이해도, 직무수행계획 내용의 충실성·적정성 등(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프로그램 개발(Java, JSP, C 등), DB(Oracle, My SQL 등) 관리, 서버(Unix, Linux, Windows NT 등) 및 - 전산관련 자격증(SCEA, SCDJWS, OCP, OCM, MCSE) 소지자 -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논리성·충실성, 발전가능성 등(자기소개서 평가) - 어학(영어) 능력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아래 평정 요소)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 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평정요소를 면접위원이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7. 최종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결정 안내
가. 최종 합격자 결정
ㅇ 법적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ㅇ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 면접시험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최종합격자 결정
- 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ㅇ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나. 추가 합격자 결정
ㅇ 법적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함
8.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7.11.17.(금) ~11.27.(월) | `17.11.22.(수) ~11.27.(월) | `17.11.30.(목) [`17.12.1.(금)] | `17.12.8.(금) 예정 | `17.12.13.(수) 예정 |
* 채용공고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법무부(http://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http://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9.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정보방 등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기간 : 2017. 11. 22.(수) ~ 2017. 11. 27.(월), 09:00 ~ 18:00
다. 원서접수처
원서접수처 | 문의전화 |
★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021호 ★ 방문접수 :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서편 3021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 | 총무과 (032-740-7033, 032-740-7013) |
라.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ㅇ 방문접수는 접수일 근무시간(09:00~18:00, 12:00~13:00 제외)내에만 가능
ㅇ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 우편접수자는 접수여부 및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ㅇ 인터넷,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ㅇ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마. 응시철회
ㅇ 응시철회 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자 본인이 접수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 및 [별지 서식 5]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음.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 불가
10.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서식 1호] 1부
ㅇ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에 작성
ㅇ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전자 정부수입인지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정부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ㅇ 전자우편(이메일)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② 이력서(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포함)[별지 서식 2호] 1부
ㅇ 이력서에 기재된 자격증 및 경력사항은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증 및 경력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③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남자에 한함)
ㅇ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④ 응시 자격 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⑤ 우대 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어학(영어) 능력 어학검정시험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사본 1부
ㅇ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
ㅇ 담당업무내용에는 프로그램 개발(Java, JSP, C 등), DB(Oracle, My SQL 등) 관리, 서버(Unix, Linux, Windows NT 등) 및
WEB 운영 경력 등을 포함하여 작성
ㅇ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함. 따라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ㅇ 응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연구·근무 경력(ㅇ 응시 자격 요건 참고) 관련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제출, 우대 사항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⑧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서식 3호] 원본 1부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4호] 원본 1부
⑩ 공통사항
ㅇ 모든 서류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ㅇ 사본 제출 대상 서류는 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ㅇ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함께 첨부
11. 보수
ㅇ「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름
12. 유의사항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험에 관한 제출(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제출서류 미비,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 임용예정직급(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험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의 유예는 본 시험의 최종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관련 문의사항 : 정보관리과(☎032-740-7138)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 총무과(☎ 032-740-7033, 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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