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자택 동네 주민 : 8월 초에 기자들이 와서 슈퍼, 가게 이런데까지 가면서 '장은 뭐 보냐', '사람들은 어떠냐', '사모님 인상은 괜찮냐' 하루종일 의자에 앉아 있던, 저희 동네 벤치에 누워 있던 여자 기자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기자님, 덥고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저도 하나는 해갖고 가야죠.' 라고 했다.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 : 압수수색이라는게, 어느정도 수사가 진행 된 상황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게 통상적인 진행절차인데 아주 초기단계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차 안에서 보고를 받았죠. 그 당시 중앙지검장에게 전화를 해 '누가 지시했느냐' 하니까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다' 하더라고요. 윤석열 총장한테 전화해서 외부에서 만났죠. 본인은 절차대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확산 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정국이 힘들어지고...
제작진 :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박상기 : 그 이유는 별거 없었어요. 사모펀드 투자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죠. 당시 '조국 장관 후보자가 임명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지금이라도 임명 철회를 대통령이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윤석열 :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수사 시작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자 : 법무부 장관이 되시면 고위공직자 친인척들이 관급 사업에 개입하는 건 권장해야 마땅한지, 처벌해야 마땅한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국 : 관급 사업에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이 개입하는 것을 누가 무방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기자님의 질문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관급 공사에 개입했다는 전제 하에 질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고위공직자가 자신이나 친인척을 통해 관급 공사에 개입하게 되면 제재를 받아야죠.
9월 4일 오전에 최성해 총장이 조민에게 표창장을 준 적 없다는 인터뷰를 했다는 기사가 중앙일보에 났습니다.
정경심 교수한테 '이런 기사가 났으니 확인 해달라. 최총장이 인터뷰 한게 맞는지' 정교수님이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총장님은 중앙일보하고 인터뷰 한 적이 없답니다' 라고. 정교수님은 반박보도를 해달라고 최총장에게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최총장이 그 말을 듣더니 '그럼 내가 자문을 구해보고 해볼게' 라고 했는데 조선일보에 그 기사가 난거에요. '조국 부인이 최성해 총장에게 압력 전화'
근데 이게 재판에서나 언론 모두에서 앞뒤 다 잘리고 '저 사람이 표창장을 위조 했으니까 총장에게 위임 받았다고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이렇게만 남은거죠. 표창장 의혹은 9월 4일에 있었던 최성해 총장의 말이 주효했습니다. '준 적이 없다'라거나 '일련번호가 어떻다'거나, '대장에 없다'거나. 이런 상황인데. 좀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었죠. 총장이 저런 걸 다 기억 할 거라는게.
기자 : 총장님 명의로 총장님 모르게 상장이 발부가 될 수 있을까요?
최성해 : 제가 모르게 발부가 될 수가 없는게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 동양대 행정직원 : 졸업 시즌이 되면 취업에 도움 되게 이력서 뒷면에 첨부를 하려고 장학증서 같은 것을 많이 발행 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직인을 많게는 500장 600장까지 찍어봤습니다. 총장 본인이 누구한테 어떻게 총장상이 몇 장 나갔다든지 총 대상자가 몇 명이라든지 모르는거죠. 알 필요성도 없죠.
전 동양대 조교 : 이거 학교에서 상장, 수료증이 나가는 발급 업무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왜 저런 말씀을 자꾸 하시지? 학교에서 얘기를 안해줬나? 이런 생각도 했죠.
일단은 피의자 소환 심문을 1회도 안했고, 문서 위조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특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소하기 어렵거든요. '아 얘네들은 이 집안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구나'
형사재판에서 무죄율은 10%도 안되잖아요. 그럼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거든요. 기소하기 전에 당연히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되는거죠. 저도 검사를 10년간 했지만 피의자에 대해 조사 없이 기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조국 : 전 기소할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건 대통령 인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대통령도 고민하게 만들어주고가 아니라, 급하게 기소를 한거죠. 그거는 검찰이 조국이란 사람을 상사로 모실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시한거라고 생각해요. '피고인의 남편이 법무부 장관이라는게 말이 되느냐' 그 논리가 상당히 강력한 논리거든요.
임명 전 주말에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조국을 장관에 임명한다면 내가 사표를 내고 그만두겠다' 라고 거의 호통치다시피 민정수석에게 말을 해서 그 보고를 받은 대통령님은 굉장히 그 상황에 대해 어이없어 하시면서 '사표를 내겠다 하면 바로 수리 하시라' 했습니다.
앵커 : 정경심 교수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한 컴퓨터가 있었죠. 이 안에서 총장 도장, 그러니까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게 발견 된 걸로 확인 됐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기소 된 이후에 법조계에서나 정치권에서 '한 번도 소환조사 없이 기소 하는게 어디있냐' 라는 비판 여론이 가장 클 때였습니다. 그 시점에 갑자기 sbs에 보도가 나옵니다.
기자 : 검찰은 지난 3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후 정교수는 압수수색 전에 연구실에서 가져갔던 업무용 컴퓨터를 검찰에 임의제출 했습니다. 검찰이 이 컴퓨터를 분석 하다가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 되어 있는 걸 발견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 되었습니다.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기폭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검찰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기사였고요.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하는 여론을 만들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기사였죠.
그런데 그 날 이야기 한 연구실 컴퓨터에서 그런 파일이 나온 적이 없어요. 검사가 증인 심문 하면서 그 컴퓨터에서 그런 파일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검찰이 먼저 고백했어요. 그로부터 사흘 뒤 검찰이 강사 휴게실에 방치되어 있던 컴퓨터 두 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를 하거든요. 사흘 뒤에 임의제출 받은 그 컴퓨터에서 직인 관련 파일들이 나왔다는 거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섬뜩한 얘기에요.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 과정의 정보를 계속 흘립니다.
앵커 : 법원이 정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했습니다. 입시 관련 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 됐습니다.
앵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는 데에는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는 최성해 전 총장 증언의 힘이 컸습니다.
최성해 총장의 표창장을 준 적 없다는 증언이 판결의 근거가 되려면 이 분이 진실한 증인이라는 판단이 전제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총장은 법정 증언을 정말 많이 바꿨어요. 표창장 최초 인지 시점만 그 날 그 자리에서 4번을 바꾼 분인데...
앵커 : 취재진이 확보한 최성해 전 총장의 육성 파일에서 이 사건에 대해 미리 준비했다는 발언이 확인 돼 의혹이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기자 : 최 전 총장의 수상한 행보는 또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문제와 관련해 당시 야당 관계자와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최총장은 우동기 교육감이 교육감 되고 축하하는 자리였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그 때는 우동기 교육감이 교육감을 그만 두고 총선에 나올까 말까를 저울질 하던 시점이고 우동기 교육감은 2선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교육감 돼서 축하하는 자리였다는 말은 시점이 안맞는 말이죠.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한 2~3개월 전. 2020년 2월달 그 무렵에 자기 최측근과 나눈 대화에서 공천 이야기도 한 거죠. 녹취 한 분량이 많습니다. 최성해 총장의 측근들이죠. 그 분들이 최총장하고 대화 하거나 전화 한 내용들을 웬만하면 다 녹취를 하셨더라고요. 그 분들 말로는 최총장이 말을 자꾸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또 놀라운게 뭐냐면 조국 전 장관에게 자기가 의도적으로 강하게 했다...
최성해 녹취 : 나는 그때 위기절명이었어. 왜 그랬냐 하면 정경심 교수가 우리 학교에 있는 한 우리 학교는 이상하게 흘러가게 될 거고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 된 후에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 생각을 한 거야.
정경심 교수 재판의 1심이 유죄 판결 내린 가장 큰 근거가 최성해 전 총장의 증언이었습니다. 그 증언을 기반으로 해서 유죄가 됐거든요. 그 증언을 뒤집는 최성해 총장의 육성 발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증언이 사실인지 아니지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보는거죠.
앵커 : 정경심 교수 사건을 심리 해왔던 2심 재판부가 어제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징역 4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에서 쟁점이던 최성해 전 총장의 육성 녹취록은 증거로 채택 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빗겨나가요. 이게 정경심 교수의 무죄를 뒷받침 할 만한 근거가 되면 판단을 하지 않겠다면서 치워버려요. 심지어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에는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 기재 되어 있어요. '최성해 전 총장은 이 법정에서 김병준 우동기를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기재 되어 있어요.
A. 최성해 총장의 '일관된 진술'로 조민의 표창장은 조작
ㅋㅋ
사진 출처 : 영화 '그대가 조국'
첫댓글 그대가 조국은 한번 봐야함...ㄹㅇ
원본도 없고 위조 입증도 못한 표창장가지고
허위사문서 위조죄
허위사문서 행사죄
업무방해죄 세트기소 때려버림.ㅋㅋㅋㅋ
진짜 검찰이 맘 먹으면 한집안 박살내는건 일도 아닌듯.
진짜 보는내내 화만났음 당사자는 얼마나 속터질까
이쪽에서는 일관적으로 한적 없다고 말했는데 인정 안해주는가 ㅋㅋㅋ
3심까지 무죄 주장 하면 괘씸죄 받는건가
아오 빡쳐
이렇게 이슈화 시켜도 언론에서 조용하니... 사법, 검찰, 언론개혁에 시급합니다.
이래도 그분들은 보고싶은 것만 봅니다
진짜 그냥 저것들 없어도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