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들어가 봤는데요. 의료비 공제칸을 보니 보험회사에서 돈받은 것은 안된다는 식의 문구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 정말 그런건가요? 보험료 대신 내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들어서 보험료 내고 받은 돈인데
그거 받았다고 공제 안해준다니..... 제 상식으론 아닐 거 같은데 혹 다른 의미인가요?
첫댓글 그 의미 맞아요...회사에서 지원해준것도 감액이더라구요..
그럼 그걸 ...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요? 구분이 되긴 하는지...
아마도 보장성 보험을 세액공제 해줬으니 보장성 보험에서 타먹은 의료비도 공제해주면 두번 공제해주니까 막아놓은것 같아요. 의료비 금액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빼서 신고해야겠지요. 보험금도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비용처리를 한번해주는건지 어쩐건지 그래서 안된다는건지...여튼 제외하고 신고하게 만든건 치사하다에 한표요
첫댓글 그 의미 맞아요...회사에서 지원해준것도 감액이더라구요..
그럼 그걸 ...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요? 구분이 되긴 하는지...
아마도 보장성 보험을 세액공제 해줬으니 보장성 보험에서 타먹은 의료비도 공제해주면 두번 공제해주니까 막아놓은것 같아요. 의료비 금액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빼서 신고해야겠지요. 보험금도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비용처리를 한번해주는건지 어쩐건지 그래서 안된다는건지...여튼 제외하고 신고하게 만든건 치사하다에 한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