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져 25일 목숨을 잃은 가운데, 해당 훈련병의 건강 이상 징후가 현장 간부에게 보고됐음에도 별다른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러한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가 제시한 제보 내용을 보면, 강원도의 한 군부대 소속 훈련병 6명은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지난 23일 오후에 받았다. 이 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동료 훈련병들이 이를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육군 병영생활규정에 따라, 얼차려 명령자(중대장 이상의 부대장) 또는 집행자(하사 이상 전 간부)는 현장에서 반드시 이를 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집행간부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고, 해당 훈련병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병영생활규정에 의하면 얼차려는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실시하게 돼 있고,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해 문진을 하게 돼 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 내용대로라면 이는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며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훈련병들에 대한 체벌이 과오에 견줘 과도한 것 아니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병영생활규정에 따라 얼차려는 ‘구두 교육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경우 등’에 한해 시행할 수 있는데, 훈련병들이 떠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면 이는 “과도한 징벌”에 해당한다는 게 군인권센터 주장이다. 아울러 △얼차려 실시 전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토록 하고 실시사유를 명확히 했는지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첫댓글 아.. 정말 너무하긔..
죽인거네요
얼차려 시킨 간부가 여군이라며 엄청 욕먹고 있더라구요
어쩜 좋긔...간부 상황파악 못하고 사람 하나 죽인거네요
시대가 어느때인데 아직도 저런 식으로 훈련을 하냐고요 ㅠㅜ 에효 아까운 목숨 어쩌냐긔.
너무 안됐긔 군캉스네 뭐네해도 아직도 군대는 저런곳같긔 그러니 기를 쓰고 안가려고 하잖아요
222 군캉스라는 말 들을 정도로 개선된 부분도 많지만 계급이 있는 세계라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곳 같긔... 부모님 심정이 어떠실지 너무 안타깝긔...
333 인서타에 돈많은 사람들이나 연예인만 하더래도 다들 원정출산까지 하는거 보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빼내고 싶나 싶더라긔
다 키워놓은 자식을 잃은 부모님 마음 어쩌긔 ㅠ ㅠ
진짜 쳐죽일것들이긔 지들이 무슨권한으로요? 그까짓 얼차려가 뭐라고요 살인자긔
군대라는 특수성상 기강이 필요하다해도 저런식으로 하면 되냐긔 죽은 사람이 너무 가엽긔
정말 미쳤네요… 그래봐야 이제 학교졸업한 애를 얼마나 잡으면 죽을수가있냐긔..진짜 안전도 공감도 일도없는 군대긔 지새끼면 저랬을까요 살인자들 처벌받으라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