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금지하는 것이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가. 법 제262조 제3항 및 제262조의2 본문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법 제262조 제3항이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를 비공개원칙으로 하고 법 제262조의 2 본문이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불허하는 것은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 수사의 비밀 저해 및 민사사건에 악용하기 위한 재정신청의 남발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법 제262조 제3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리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 제262조의2 단서는 재정신청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그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규정들은 입법재량 행사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 丙, 戊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법 제262조 제4항 전문 중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이하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불허규정’이라고 한다)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법 제415조의 재항고를 금지하는 것은 대법원에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심사권한을 부여하여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법 제415조는
법 제402조와 달리 아무런 예외를 두지 않은 채 이른바 법령위반을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처분이나 원심판결의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처분(불기소처분)의 헌법위반 여부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른바
법령위반을 이유로 한 재항고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은
재항고(제442조)뿐만 아니라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이른바 법령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49조).
비교법적으로도 일본 형사소송법은 항고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지만, 항고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헌법위반이나 헌법해석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법 제262조
제4항 전문의 ‘불복’에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불허규정은 재정신청인인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는 고등법원의 여타 결정을 받은 사람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재정신청인을
차별취급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이번 헌재 결정으로 고등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재정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415조 재항고 규정에 따라 기각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3일내)를 할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