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호수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호수 및 신청장소
사업대상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및 5대 광역시 강릉, 원주, 춘천, 청주, 충주, 아산, 천안, 군산, 익산, 전주, 목포, 순천, 여수, 경산, 경주, 구미, 포항, 거제, 김해, 양산, 진주, 창원 [제주지역(제주, 서귀포) 기 시행] |
공급호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7,245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4,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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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장소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호수 및 신청장소
모집공고일
| 2012년 03월 16일 |
신청기간
| 2012.3.26(월) ~ 3.30(금)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도심내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LH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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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 5,406호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전북 |
경북 |
경남 |
975 |
697 |
1,005 |
319 |
298 |
509 |
494 |
241 |
143 |
118 |
221 |
216 |
170 | |
※ 사업대상지역(해당시ㆍ군ㆍ구)별 모집대상, 모집호수는 관할 지역본부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격 ㅇ 사업대상지역(해당 시ㆍ군ㆍ구, 이하 같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자 중 아래의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ㅇ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 |
구분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 |
구분 |
3인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이상 가구 |
소득 50% 이하 |
2,124,300원 |
2,359,680원 |
2,464,610원 |
소득 100% 이하 |
4,248,619원 |
4,719,368원 |
4,929,228원 | |
□ 신청접수기간 ㅇ 1순위 : 2012.3.26(월)~30(금) ㅇ 2순위 : 1순위자 접수결과 미달된 지역에 한하여 지역별로 별도 모집 예정
□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