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공제의 차이를 모르겠어요ㅠㅠ매출이 일어났을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건당 200원씩 공제해주는거라고 알고있는데.. 이걸 둘중 어디에 입력해야 하는지..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공제는 현재 법인은 공제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시험칠 때 입력안해도 되는건가요?
첫댓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간에 세무서오지말구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년간 2만원(확정신고시마다 1만원씩) 공제해준다는 제도고... 전자세금계산서발급및 전송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가 발급및 전송까지하면 건당 200원씩 세액공제는 해주는 제도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그 내용을 기출문제 62회에 문제3-2에 적용하면..(주)소망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니까 전자세금계산서발급및전송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전자신고룰 직접이행했기때문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1만원 해준다.. 라고 풀이 되는데.. 맞나요?
@알찬휴학 네....
@미남 감사합니다!😃😃
첫댓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간에 세무서오지말구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년간 2만원(확정신고시마다 1만원씩) 공제해준다는 제도고... 전자세금계산서발급및 전송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가 발급및 전송까지하면 건당 200원씩 세액공제는 해주는 제도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그 내용을 기출문제 62회에 문제3-2에 적용하면..
(주)소망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니까 전자세금계산서발급및전송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전자신고룰 직접이행했기때문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1만원 해준다.. 라고 풀이 되는데.. 맞나요?
@알찬휴학 네....
@미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