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급기가압 제연설비가 되어있어 부속실에 창은 있지만 개방이 불가능하여 통풍이 안되는데요.
창유리도 2중으로 되어있어 부속실이 방화구획 된것같은데 부속실과 화재시 자동폐쇄되는 문을통해
피난계단과 연결되어 있구요. 그 피난계단에도 개구부는 전혀 없구요.
부속실은 3층 한층만 배연창이 설치되어있어 개방되구요.
질문은 위의경우 1층부터 10층까지 피난계단에 무창층을 적용하여 유도표지가 아니라
유도등이 설치되어야 하는게 맞지않나 하여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층개념으로 보셔야 할듯 피난계단만이 아니라 그층이 무창층인지 여부를 묻는것임에 한표
계단이 어두울경우를 가정하여 위의 표대로 만들어지지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창이 있으면 유도표지만으로도 충분할것같고 외부의 빛이 전혀 안들어오면 유도등이 필요할것같아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비상전원이 공급되는 건물이라면 유도표지도 가능하겠죠 비상전원이 없는 지상의 무창층 계단은 유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