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법 7판 교재 중
페이지 139~140에 걸쳐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고적격 = 처분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p. 139
여기서의 법률의 범위를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 설명해주셨습니다.(형식적 의미의 법률+명령)
그리고 행정관청의 인가/면허 등의 규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p.140에서는 국세청장의 병마개 제조업승인에 대한 건은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어 소가 각하된다고 했는데
1) 행정규칙은 p.98의 각주 100번과 같이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을 수범자로 하여 규율하는 것 아닌가요? 국세청장이 국세청 하위 부서에게 하는게 아닌데 왜 병마개 제조업자에 대한 승인이 행정규칙인가요?
2) 1번의 내용이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법률'에 속하지 않는다면 행정관청이 내리는 인가/허가는 처분성이 인정되는게 어려운건가요?
3) 2번의 질문이 틀린 문장이라면,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는 어떨 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어떨 때 법적 구속력이 있는건지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지금까지 강의로 배운 '처분'은 행정관청의 인가나 허가가 대부분이었다고 느껴져서 혼란스러운 마음에 질문 올려봅니다. Ex. 행정청이 현대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 승인처분
아직 제게 미흡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승인은 행정처분인데 이것이 행정규칙이 될 수 없습니다. // 2. 3. 역시 제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문강의(베이직행정법)에 들으시면 거기서 허가/특허/인가를 배웁니다. 그걸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