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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의 경매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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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방(Q&A)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확인 방법에 대한 질문
잉크향기 추천 0 조회 139 05.02.23 20:3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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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2.24 14:50

    첫댓글 상가임대차보호법이2002년11월1일부터시행되었으므로최선순위근저당설정일이2003.05.13일이므로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이나홍길동이사업자정정신고를안하고그대로1996.11.13일로있고세무서에확정일자를받지않았으면보호받을수없을것같읍니다.

  • 05.02.24 15:13

    초보자를 위한 강의실 48번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 05.02.24 23:45

    하얀모래님 공부 열심히 하시나봐요? 답변을 찾다보면 자연히 한번은 읽게 되므로...

  • 작성자 05.02.25 00:31

    노인장님 그리고 둘리님,하얀모래님 감사합니다. 주택물건 입찰 전에 주소별 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 받아 보고 대항력 유무를 확인 해 볼 수 있드시, 상가물건 입찰 전에 세무서에서 상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자를 확인 하여 대항력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 05.02.25 10:42

    정상적으론 이해관계인 아닌이상 어렵습니다.

  • 작성자 05.02.25 14:56

    꿈꾸는나무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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