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자이며,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상의
내용이 아래와 같을 경우 대항력 유무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 아 래 -
ㅡ.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 : 2003. 05. 13일
1) 2004.5.1 ~ 2006.4.30일 까지가 홍길동의 임대차 기간이며, 사업자
등록 신청일은 1996.11.13일인 경우
2)1996.10.29 ~2006.6.28일 까지가 황진이의 임대차기간이며, 사업자
등록 신청일은 미상인 경우
3)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일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 하고 사업자등록
을 한 사람도 이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어떻게 정정 해야 하나요?)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신청일자를 세무서 에서는 경락잔금 납입증명서
를 지참해야 알려 준다고 하고요, 채권자등(이해관계인)과, 임차인 에게
협조를 구해도 획인이 잘 안되네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 까요 ?
고수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첫댓글 상가임대차보호법이2002년11월1일부터시행되었으므로최선순위근저당설정일이2003.05.13일이므로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이나홍길동이사업자정정신고를안하고그대로1996.11.13일로있고세무서에확정일자를받지않았으면보호받을수없을것같읍니다.
초보자를 위한 강의실 48번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하얀모래님 공부 열심히 하시나봐요? 답변을 찾다보면 자연히 한번은 읽게 되므로...
노인장님 그리고 둘리님,하얀모래님 감사합니다. 주택물건 입찰 전에 주소별 세대 열람 내역서를 발급 받아 보고 대항력 유무를 확인 해 볼 수 있드시, 상가물건 입찰 전에 세무서에서 상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자를 확인 하여 대항력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정상적으론 이해관계인 아닌이상 어렵습니다.
꿈꾸는나무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