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 |
내용 |
가 급 |
국방, 국가기간산업 등 국가의 안전보장에 고도의 영향을 미치는 행정산업시설 :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원자력발전소, 대규모산업시설, 국제공항, 항만시설 등 |
나 급 |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정산업시설 : 대검찰청 및 경찰청 청사, 일정수준의 발전시설, 국내주요 비행장 등 |
다 급 |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사회생활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 및 산업시설 : 중앙행정기관의 청, 송신시설, 댐 등 |
기타 급 |
중앙부처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행정 및 산업시설로서 중요도 희박 |
국가중요시설은 경찰 지도시설과 군 지도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들의 경계는 통합방위작전 책임의 구분에 따라 군 지도시설은 해양을 중심으로, 경찰 지도시설은 주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경비운영의 현황
국가중요시설경비에 있어서 시설주 등은 시설의 특징, 지역여건, 가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중심 경비시설물 설치와 3지대 방호개념에 의한 자체방호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3지대 방호개념은 제1지대는 경계지대, 제2지대는 주 방어지대, 제3지대는 핵심 방어지대로서 각 경비구역에 대한 역할 및 특성에 따른 것이다.
국가중요시설 내의 경비시설물 설치에 있어서는 적의 침투로부터 자체 시설경비가 가능하도록 담장, 울타리, 보안등, 경비초소, 망루, 기타 장애물 및 현대화된 과학장비(적외선, CCTV 등)와 시설물 등을 설치․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중요시설의 경비통제 및 지속적인 경비활동을 위하여 중요시설별 일원화된 경비지휘체제에 의거 경비상황실을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설주는 당해 시설의 경비상황실을 중심으로 상황보고 및 지휘망, 경비활동망, 지원부대 협조망 등 유․무선 통신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비담당조직(군, 경, 예비군 등) 간에는 반드시 비상연락망을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지역에 수개의 국가중요시설이 위치할 때에는 당해 지역 책임부대장과 경찰서장 및 비상계획관이 합동으로 방호진단을 실시하여 통합방호체제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진단은 중요시설, 공업단지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중요시설별 방호계획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경비인력 및 경비시설물을 확보․운영하여 긴급 상황이나 우발상황 발생 시 중요시설 및 공업단지를 효과적으로 경비하기 위하여 중요시설 경비업무 지도감독부서 및 주무부서 책임 하에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3)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이원적 경비형태
현행 국가중요시설의 경비형태는 청원경찰 단독근무, 민간경비 단독근무, 청원경찰․민간경비 합동근무라는 세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