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차량 등록)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장거리를 할 예정 이구요. EQUIPMENT REGISTRAION FOAM을 작성하고 있는데요...JURISDICTIONAL WEIGHTS 란에 LIST WEIGHT WHEN ADDING STATES OR WHEN WEIGHT IS GREATER THAN THE COMBINED GROSS WEIGHT 라고 되어 있는데요.그냥 각 State에 mark만 하면 되나요.아니면 숫자로 80000을 기입 하는지요.그리고 상황에 따라 지나가는 주가 변하는데 mark한 주를 갈수도 있고 영원히 안 갈수도 있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그리고 MILEAGE SCHEDULE은 어찌 작성 해야 하나요.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항상 안전 운전 하시길 기원 합니다.....
첫댓글장거리를 할경우라면 대부분 48 state 모두 체크하시고 그로스웨잇은 80000파운드를 쓰시면 됩니다. 만약 레지스터 해놓고 가지 않는다면 매년 리뉴얼할때 따로 추가되는 Fee 가 없으므로 문제가 안되는데 어떤 경우 예기치 않게 가는 경우가 생길경우 템퍼러리 퍼밋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처음 할때 48state 모두 레지스터하는게 편합니다.
첫댓글 장거리를 할경우라면 대부분 48 state 모두 체크하시고 그로스웨잇은 80000파운드를 쓰시면 됩니다. 만약 레지스터 해놓고 가지 않는다면 매년 리뉴얼할때 따로 추가되는 Fee 가 없으므로 문제가 안되는데 어떤 경우 예기치 않게 가는 경우가 생길경우 템퍼러리 퍼밋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처음 할때 48state 모두 레지스터하는게 편합니다.
가장 적절한 처리인것 같네요.항상 도움 주시는 선배님들!!! 도움에 늘 감사 드립니다.오늘도 안전 운행 하시구요.늘 건강 하시길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