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7번 국제결혼의 가족 내 외국인 여성들의 문제 유형
학과: 사회 복지학부
학번:07382066
이름: 김 숙경
국제결혼 가족 내 외국인 여성들의 문제 유형
언어 습득의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 필요한 것이 언어이다. 특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나 태국과 베트남,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페루 등 중국 조선족 여성을 제외한 나라의 여성들의 경우 한국어 습득의 기회를 갖기도 전에 출산을 하거나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져야 하는 등 일상생활의 적응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정폭력 및 여성에 대한 폭력
언어와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성격과 기대의 차이, 혹은 남편의 성격 장애나 알콜릭으로 인하여 가정 폭력사례가 늘고 있다. 매매혼에 의하여 남자들의 ‘본전 빼기’심리에 의한 폭력도 나타나고 있다.
(발표사례들 참조) 일본의 국제결혼
[아래의 내용은 1993년 2월 6일-7일에 열린 일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계명대 일본 사회학을 담당하고 계신 황달기 선생의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일본 농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농촌의 가계를 계승해줄 장남들의 결혼난이다. 그 결혼 난으로 인하여 한국, 스리랑카, 태국 등 아시아 출신의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 농촌에서의 혼인의 제1기능은 세습재산의 통합을 깨지 않고 가계의 계속을 보증하는 것과 여자는 그 수단이나 도구적 가치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10-39%정도가 외국으로부터 신부감을 제공받기까지 한다.
일본에서 결혼난의 원인으로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공장노동자의 수요와 3차 산업인 서비스 업종의 발전으로 농촌인구가 도시로 대거 이동하였다. 그중 서비스 업종의 발달로 일본 농촌의 여성인구가 지속적으로 도시로 이동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농촌에는 남성이, 도시에는 여성이 많은 男村女都의 인구구성상의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농촌의 남녀 불균형은 한국과는 달리 촌 내혼을 하는 일본 농촌 공동체의 결혼 난을 의미한다. 이에 미혼자의 비율이 적게는 22.5%에서 47.5%까지 분포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농촌의 표면적인 도시화와 공동체적 삶의 양태이다. 일본의 농촌은 1ha미만의 소농들이라고 한다. 가업으로 하는 농업으로 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없어 겸업을 하게 되는데 도시적 세계와의 일상적 접촉으로 표면적인 도시화가 농촌에도 일어난 것이다. 이는 한국이 농공단지 조성으로 도시로의 인구이동을 막고 농촌의 소득증대를 꾀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표면적 도시화와는 달리 농촌의 삶의 형태는 변하지 않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비 선택적인 체계가 개인을 구속하고 있음이다.
그 외에도 농업과 농민의 이미지의 ‘촌스러움’, 가족제도의 봉건성으로 여성들이 예속적인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일본에서 국제결혼이 급속히 증가한 것은 1984년부터라고 한다. 농가 후계자들의 국제결혼 유형은 행정주도형, 중계업자 비지 니스 형, 개인연줄 활용형으로 들 수 있다.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중개업을 하고 있는 ‘국제교류협회’의 결혼 과정은 아래와 같다. 입회에서 신부가 일본에 오기까지의 과정이다.
(1) 입회수속 : 신청서와 입회금 2만 엔, 호적등본, 주민표, 이력서,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최근 촬영한 사진 10매, 보증인 서약서
(2) 면접과 상담 : 국제결혼에 대한 질의응답 및 결혼에 대한 희망조건
(3) 파한 결정 : 카운슬러 가정 방문, 본인의 여권 신청, 결혼비용 납입
(4) 파한 준비 :
본인 : 5박 6일 휴가 수속, 의복 준비, 현지사용 용돈 준비(20만 엔 정도), 선물 준비(워크맨이나 세이코 시계등),
국제교류 협회 : 신상명세서, 사진, 면접 소견 보고서 서울 지사에 발송, 각 회원에 적합한 여성을 수명 대기시킴
(5) 한국으로 오고, 맞선에서 교제까지
호텔에서 수명의 여성과 맞선->2-3명으로 압축-->데이트 결과 결혼의사 확인-->여성의 집 방문 하여 부모 형제 면담
(6) 둘이서 쇼핑 : 현지 통역 안내로 결혼반지, 기념품, 선물 구입
(7) 결혼식 : 엄숙한 결혼식 거행
(8) 피로연
(9) 친목회 및 신혼여행 : 레크리에이션과 가라오케 디스코, 드라이브
(10) 재회를 약속하고 회원은 귀국 : 귀국 후 입적 수속, 동거를 위한 초청 수속
(11) 여성회원 일본어 학교 입학 : 일본 요리, 언어, 운전 등 비 용 은 남자 부담
(12) 남성회원 신부와 동거 준비 : 주거 마련, 가구 및 생활도구
(13) 신부초청 : 신부는 영주 준비.
※ 입적에서 초청장 발송까지 약 3개월 소요, 결혼 비용은 파한 전 220만 엔 납입해야 하며 성혼되지 않으면 160만 엔을 환불함. 일본인끼리 혼인 500-600만 엔 소요
중개회사들에 의한 결혼과 행정주도형이 있는데 자치단체가 필리핀 자치단체와의 연결을 하여 이루어내는 것인데 행정이 개인의 결혼에 100%나설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중개업자가 개입되기도 하였다. 행정주도형은 국가간의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필리핀이 이 문제에 있어 안전하다는 판단과 필리핀의 인력수출 정책과 약한 민족주의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로 꼽히고 있다. 행정 주도형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낸다.
국제결혼의 문제점으로, 행정의 두 얼굴이다. 일본은 과거 전쟁 시 정신대 만행에 대한 교묘한 불신의 불식 수단으로, 필리핀은 자매도시를 맺어 경제적 원조의 의도가 만나지는 것과 행정이 개입되었으나 비용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결혼 중개업자들의 결혼시장의 논리에 의하여 인신 매매 적 결혼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한 알선 업체에는 수백 명의 한국인과 필리핀 여성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인간의 인격과 능력이 결혼의 상품 형태로 변해 가는 것이다. 또한 인신매매적인 집단 맞선으로 4-5일 내에 일생을 살아야할 생의 반려자를 고르는데 따른 문제점이다. 그 외 문화저인 갈등과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적인 차이를 들 수 있다.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이 결혼을 생활안정과 영구취직이라는 안정희구를 위한 수단으로서 가족의 생존을 보장하는 해외 송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요가 넘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인의 신부의 상품화’라는 나까무라 교수의 논문에서는 아시아 신부의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일본농촌의 폐쇄성을 타파한다. 둘째, 다중 언어사회를 탄생시키고 해외의 異문화를 뿌리내리게 한다. 셋째, 의식주에서 종교 활동까지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게 된다. 넷째, 농촌사회의 재건이 아시아인의 여성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다섯째, 일본 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다. 여섯째, 국가간의 교류에 의해 지역간 민중간의 교류가 활발해 진다. 일곱째, 경제활동의 효율성 보다 생명활동의 자연성이 우위에 서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일본 농가 후계자의 결혼난을 농촌의 사회와 문화시스템의 아노미의 일면이며, 국제결혼은 그런 아노미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문화시스템의 재구조화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일본농촌에서의 사회문화시스템의 변화는 당분간 ‘아시아에서 온 신부’들에 의하여 조장, 촉진될 것으로 본다.
사회시스템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부작용
한 필리핀 여성은 출산 전 진료를 위하여 병원을 찾았는데 진료 방법의 차이에 따른 충격으로 정신 착란 증세를 일으켜 출산 후 바로 가출한 사레가 있었다. 그 외 혼인 신고 절차를 몰라 불법 체류 자가 되거나(남편의 무관심과 더불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고 호소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벌어지는 인권 침해 등.
정보 소외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사회참여 기회의 어려움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완전한 언어 습득 전 신문, 라디오, TV등 국내 뉴스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매체로부터 소외되거나 지역사회 주민으로서도 언어적인 장벽으로 관계망 확장이 어려워 여성폭력 발생시나 문제 예방을 위한 접근성 자체가 떨어진다.
사법권 및 행정기관에의 접근성의 어려움
2002년 4월부터 방문 동거비자(F-1)이 아닌, 거주비자(F-2)를 결혼 비자로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여성들이 단기 종합 비자로 입국하는 사례의 접수를 통하여 보면, 체류신분상의 불안으로 인하여 남편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 가출이나 기타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불법 체류 자가 되는 이유로 인권 단체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여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때 여성들이 정보에 어둡고 사회시스템의 이해 부족으로 변호사 선임, 사법적인 절차의 선택, 혹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의 어려움과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기회의 부족을 들 수 있겠다.
귀화 시험의 어려움
국내 2년 이상 체류한 배우자들에게 주어지는 귀화 시험의 자격요건은 최근 국적법이 개정되어 필기시험을 면제해주고 있다. 초등학교 3,4학년수준의 읽기와 한국에 관한 기본 상식을 묻는 것으로 60점 이상을 맞아야 한다. 한국인 배우자가 혼인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이혼한 경우에는 귀책사유를 남편에게 있다고 증명할 수 있을 경우 2년 체류기간을 만료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국적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발생하여 가출하였을 경우 남편이 이혼을 일방적으로 해놓은 사례도 접수되어 국적취득 전까지 발생 문제에 대한 선별적 관심이 필요하다.
문화적 갈등
시부모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음식조리의 어려움, 관혼상제에 따른 가정의 대소사에 대한 낮은 이해, 종교와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갈등과 음주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다른 이해로 빚어지는 갈등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국내에는 아직 다양한 언어로 상담이나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를 외국인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거의 없다. ISA(International Spouses Association)의 회원들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의 모임인데 주로 대학 강사와 학원 강사, 지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엘리트 여성들이 회원이다. 회장인 Rowena는 필리핀 여성인데 회원들의 욕구 중 가장 시급한 것이 여성 쉼터를 들었다. 한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도 없고 영어나 기타 외국어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쉴 수 있는 곳이나 피난처가 없다고 한다.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국제화는 단순히 외국인을 위한 배려만이 아닌, 자국민의 복지를 위해서도 시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기타 사설 알선 업자들의 여권 압류 및 감시
결혼 중매 업체들은 외국인 여성들의 여권을 압류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만에 하나, 남편과 이주여성이 서로 입장차이나 필요의 상충으로 혼인이 파기되는 때를 대비하여 여성들을 손쉽게 돌려보내기 위한 수단이나, 도주를 염려하여 저지르는 인권침해로서 F-2비자를 받지 못한 여성들이 그 피해자이다.
VI. 결론 및 제언
한국은 유사 이래 가장 많은 국가의 외국인들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다. 2002년 체류 외국인중 배우자 자격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총 34,710명에 이른다. 총인구의 0.07%이다. 그 점유율로 보면 아직 외국인 배우자들로 인한 사회변동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쉽게 판단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 전남 지역에 혼인, 입국한 필리핀 여성들이 124명이었다. 인원수 자체로는 적은 수이지만 이 여성들의 문제에 대한 전남 지역 상담소들의 상담사례를 비추어 볼 때 (광주 교구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광주 여성의 전화나 쉼터 활동 참고) 단순히 숫자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국민의 배우자로서,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성과 주민으로서 이 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은 각각 개별 가정에 만 맡겨질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할 사안인 것이다. 도시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농어촌 배우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늦은 나이의 결혼, 문화사회적 활동 기회부족, 여성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음주문화, 가부장적 사고, 전통적 가족 체계 유지에 대한 가족 내 요구, 타문화・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결여, 언어의 한계, 낮은 학력과 사회교육의 기회 부족으로 외국인 배우자와의 생활이 탄탄대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국제결혼 가족 내 발생하는 아내구타 및 여성폭력의 발생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우리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압하고 있으며, 낮은 출산율과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학업의 연장으로 인한 혼인기의 연장, 독신 선호와 혼인 기피, 가부장적 사고로 인한 내국인 배우자에 대한 낮은 선호도, 이혼율의 증가와 농어촌 남성들의 내국인 배우자 찾기의 불가능과 같은 우리사회의 현상만을 참고로 하여도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들어 올 것이다. 더욱이 빠른 속도로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과의 공존 방식은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매매혼이 아니더라도 이미 국내에서 장기체류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내국인과의 자연스런 혼인도 멈추지 않을 현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부
우선 정부는 이왕에 결혼을 위하여 결혼중매업체들의 영업을 자유롭게 허용해 주었다면 자 허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가정의례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을 표방하였다면 그 시책의 의미 그대로 건전하게 혼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들 업체들의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 자치단체장들의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우선 필요하겠다. 한 국제결혼한 필리핀 여성이 거리에서 노숙자로 발견되었는데 구청의 공무원은 무조건 외국인이기에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민간시설로 떠넘긴 사례가 있었다.
현지에서 사증발급을 책임지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영사 업무에 대한 철저함으로 매매혼에 가까운 상업적 결혼 상품 영업을 하는 자들이 요청하는 비자 발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해외 공관의 비리문제가 사회이슈화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명심할 것이다.
법무부 또한 배우자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업무를 할 때, 이주여성들의 여성폭력이나 기타 인권 침해에 대한 스스로의 대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철저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인권을 옹호할 국가적 책임이 있는 부처이다. 그런 소관 부처의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인권문제를 호소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안내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 것이다. 직무유기를 하지 않길 바란다. 법무부 공무원들의 인권 교육은 시급하다 하겠다. 검찰은 결혼중매업체들의 비리가 고발되면 철저하게 조사하여 역기능이 속출되는 것을 막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행자부와 경찰청은 여성폭력이 발생하거나 기타 경찰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건의 발생시 각 나라 언어로 통역을 통한 조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은 물론, 초기 신고 시 민감하게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약자의 편에서 문제의 초점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각국의 여성들이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가 두려움 없이 신고와 호소를 할 수 있어 이웃처럼 다가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경찰 개개인의 인권 교육과 변화하는 사회 환경의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문광부는 외국인 여성들의 전국적인 분포를 기회로 삼아 이들의 자국어를 활용하여 관련 국가들의 관광객이나 경제관련 입국자들에 대한 가이드나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연관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다원화, 국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노동자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외국어 통역이 필요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접근하여 불법체류자임을 역이용하는 가벼운 무역업자들을 목격할 수 있다. 주민으로서 내국인 배우자로 국내에 뿌리를 내려할 국제결혼 여성들이 가진 기본 능력이 활용되어 사회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말로만 평생교육을 외칠 수 없다고 본다. 대학 중심으로 고학력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집중되는 평생 교육이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확산되어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이 이윤추구의 숨은 목적만을 우선시 하지 않도록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성부와 보건 복지부는 여성복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여성들의 탁아와 보육을 이주여성들 자신에게만 맡길 경우 아동의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국어 구사가 완벽하지 않고 보호막이 없어 상호 강하게 아동과 여성이 밀착되어 분리가 어려운 현상도 눈에 띈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마땅히 자신들의 문제를 호소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기관이 부족함을 인식할 때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게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1366이 영어 러시아어 통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홍보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통역 시스템과 서비스의 질도 낮은 편이다. 언어 영역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이왕에 마련된 라인이 잠자고 있을 수 없도록 하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하겠다.
여성단체 및 복지단체
정부가 더디게 대응하는 반면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의지만 있다면 여성단체나 복지시설들은 나름대로 차별화된 이주여성 서비스와 여성 운동적 시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국단위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성 인권 운동단체와 복지시설은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문제의 이슈중심으로 소수자의 인권을 사회문제로 쟁점화 시키는 일이 가능할 것이며, 복지시설들은 별도의 이주여성들을 위한 시설과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힘들다면 국내 여성들과 통합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주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언어적 어려움은 있다 그러나 내국이 따로, 외국인 따로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경우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이 강한 우리 사회의 특성으로 외국인은 귀화를 해도 영원히 외국인으로 남아 있는 소외현상이 더할 것이다.
지역사회 복지관은 아직 우리나라 경찰이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초보적이라고 볼 때 전국적으로 고루 퍼져 있는 사회복지관들이 일차 접근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프로그램의 개발
결혼의 의미와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 인식 교육을 특히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곡 필요하며 가장 큰 문제인 의사소통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인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단시간의 만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우리들의 모난 습관을 바꾸지 않는 다면 귀한 인력을 낭비하고 우리나라 이미지 또한 여전히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참고: 국제결혼과 이주여성 문제 토론회
일시 : 2003년 6월 4일 수요일, 오후 3시-5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 주관 :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위홈(WeHome)”
■ 후원 : 이주여성인권연대
■ 문의 : 031-466-2876 (김민정) E-mail : merdeka@chol.com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135 (우) 430-014
토론회 자료집에서 발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