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한국어교원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며,
초.중.고등학교 국어 교사와는 전혀 별개의 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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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자격증은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으로 한국어교원이 되려면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은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463FB4C5086298435)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은
한국어교원이 되기 위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중의 하나로 취득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위과정이라고 하여 대학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를 전공하게 되면 졸업과 함께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통해 한국어교원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정의 경력을 쌓아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으로 승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은 위의 두 가지 방법 외에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취득 방법은 학위과정과 비슷하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필수이수학점만 충족하면 별도의 시험없이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편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으로 한국어교원에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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